경쟁력강화/부실시공방지 주력..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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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청회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안은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각종 건설관련 개선안을
담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지난해 건설관련 법령 정비를 목적으로 건설업법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제정됐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그동안 업계에서
지적돼온 기존 법령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과 WTO체제 출범에 따른
건설산업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제시된 시행령 시안은 <>면허체계 개편 <>시공능력공시제
도입 <>주계약형 공동도급제 도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설 <>기타 규제
완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공능력공시제 도입
도급한도액 제도를 폐지하고 시공능력에 따라 발주자가 시행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 자본금, 건설기술인력,
공사용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재무구조, 공제조합 출자금 및 신용평가
결과,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시하게 된다.
올 7월1일부터 제도를 도입하되 올해는 도급한도액으로 대체하고 내년
7월부터 시공능력동시제도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면허체계 개편
일반건설업에 산업설비공사업을 신설하고 전문건설업에 삭도공사업과
발파공사업의 추가 포함을 검토키로 했다.
또 특수건설업 면허의 폐지에 따라 철강재설치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조경공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으로 분류하는
방안과 일반 및 전문으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른 법에서 통합되는 가스설비공사업,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온돌시공업은 현행대로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도입
대기업이 주계약자로 전체 공사를 종합관리하고 중소건설업자는 공동
수급자로 참여하게 되는 제도로 공사의 공동관리를 추구하는 내용이다.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각 구성원간 시공상 책임한계, 공사실적의 인정범위,
위법행위시 처벌기준 등을 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실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퇴직공제 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재원은 건설업자의 퇴직공제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공사금액 1백억원이상인 공공공사와 2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의무적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퇴직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돼 발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주택사업의 경우 퇴직공제금은 표준건축비에 반영된다.
<>기타 규제완화 내용
영세건축업자의 면허취득을 쉽게 하기 위해 건축공사업면허기준을
완화하고 건설업자의 공제조합출자 의무를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오는 2000년7월부터는 임의출자제로 전환한다.
또 건설업면허나 등록을 하지 않고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규모가 일반공사는 종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전문공사는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와함께 전문건설업자의 겸업 허용 업종이 종전 2개에서 가스설비업 등
5개로 확대된다.
이밖에 건설근로자와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급계약서에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시, 압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각종 건설관련 개선안을
담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지난해 건설관련 법령 정비를 목적으로 건설업법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제정됐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그동안 업계에서
지적돼온 기존 법령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과 WTO체제 출범에 따른
건설산업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제시된 시행령 시안은 <>면허체계 개편 <>시공능력공시제
도입 <>주계약형 공동도급제 도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설 <>기타 규제
완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공능력공시제 도입
도급한도액 제도를 폐지하고 시공능력에 따라 발주자가 시행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 자본금, 건설기술인력,
공사용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재무구조, 공제조합 출자금 및 신용평가
결과,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시하게 된다.
올 7월1일부터 제도를 도입하되 올해는 도급한도액으로 대체하고 내년
7월부터 시공능력동시제도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면허체계 개편
일반건설업에 산업설비공사업을 신설하고 전문건설업에 삭도공사업과
발파공사업의 추가 포함을 검토키로 했다.
또 특수건설업 면허의 폐지에 따라 철강재설치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조경공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으로 분류하는
방안과 일반 및 전문으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른 법에서 통합되는 가스설비공사업,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온돌시공업은 현행대로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도입
대기업이 주계약자로 전체 공사를 종합관리하고 중소건설업자는 공동
수급자로 참여하게 되는 제도로 공사의 공동관리를 추구하는 내용이다.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각 구성원간 시공상 책임한계, 공사실적의 인정범위,
위법행위시 처벌기준 등을 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실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퇴직공제 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재원은 건설업자의 퇴직공제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공사금액 1백억원이상인 공공공사와 2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의무적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퇴직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돼 발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주택사업의 경우 퇴직공제금은 표준건축비에 반영된다.
<>기타 규제완화 내용
영세건축업자의 면허취득을 쉽게 하기 위해 건축공사업면허기준을
완화하고 건설업자의 공제조합출자 의무를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오는 2000년7월부터는 임의출자제로 전환한다.
또 건설업면허나 등록을 하지 않고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규모가 일반공사는 종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전문공사는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와함께 전문건설업자의 겸업 허용 업종이 종전 2개에서 가스설비업 등
5개로 확대된다.
이밖에 건설근로자와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급계약서에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시, 압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