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기업인수합병)에 대한 법률 세미나가 25일 본사와 한국 M&A학회
주최로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울산대 법대 유영일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정병기 과장
재경원 증권제도과 전홍렬 서기관은 이날 상법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상의
M&A관련 규정과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유교수는 상장사의 경영진들은 적대적인 공격을 받을때 회사와
주주전체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서 방어책을 수립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발표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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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요 방어수단.적법성 ]]

유영일 < 울산대 법대 교수 >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행위로 주식양도제한 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우호적 3자발행, 자기주식취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법은 정관으로 주식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물론 중소규모의 폐쇄적인 회사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장사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은 공공적인 법인의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주식 양도를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개회사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제한을 허용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 상대방의
국적을 양도거절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또 경쟁기업이나 대기업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양도제한은 지배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주주총회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하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경우 발행주식의 20%, 33.3% 50%이상을 각각 취득할
때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처럼
주식 매수를 통한 회사 지배권 변경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우리나라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검토해 볼만하다.

신주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우호적인 3자에게 인수시키는
방법도 효과적인 방어수단이다.

그러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4월부터 발행요건이 대폭 강화되어
활용하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정관에 신주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한도를 정해야
한다.

상장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기주식취득제도도 좋은 방어수단이다.

취득사유에 제한이 없고 취득시 주주총회결의 등 절차가 필요없으며
회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해 놓았다가 유사시 장외시장을 통해
대주주에게 매각 의결권을 부활시키면 주요한 방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밖에 주식상호보유 종업원지주제도 등을 통해 안정주주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자기주식취득과 동일한 방어효과를 갖는다.

이같은 방어수단들은 그러나 중립을 지켜야할 경영진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남긴다.

이는 미국에서도 지난 수년간 관심을 끌었던 테마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영진들이 회사와 주주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인수합병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어행위를 할 수 있고 나아가 반드시 방어를 해야한다고 본다.

다만 방어를 함으로써 경영진의 지위를 보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방어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해야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방어수단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과 당해 M&A상황에서 방어행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방어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할때는 M&A가 회사및 주주의 최대이익에
합치하는가 여부에 대해 경영진이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였는가, 그리고 채택된 방어수단이 M&A에 의해 회사가 닥친 위협과
관련된 것이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다.

미국 델라웨어 대법원은 "이 사회는 주가의 단기적은 극대화뿐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은 이익을 위해서도 방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도 지배권 침해에의한 주주의 불이익과 제3자배정증자를 필요로 하는
회사의 이익을 비교하여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배정증자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