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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해외금융업' 허용 .. 금융개혁위원회, 은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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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들도 해외에서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등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개혁위원회는 25일 12차 전체회의에서 비금융기업의 해외금융업 진출을
    즉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은행업에의 진출은 산업자본의 국내은행 소유문제와 연계해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또 현행 여신한도(바스켓) 관리제도를 폐지하고 그 보완조치로
    현행의 동일인 여신한도제를 동일계열여신한도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동일계열여신한도는 국제수준(은행 자기자본의 25~40%)으로 하되 급격한
    여신축소에 따른 기업의 자금조달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금융규제완화속도에
    맞추어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주거래은행제도도 폐지, 은행과 기업간에 자율적인 주거래은행제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또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인정범위를
    주식및 전환사채 인수로 축소하고 투자기업에 한해서는 융자업무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창투사가 약정투자나 제한적 대여등 변칙투자를 포함, 자기자본의
    40%를 벤처기업에 투자토록 되어 있으나 변칙투자를 없애는 대신 투자한도를
    20%이상으로 낮춰 이를 현실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투자기업에 대한 창투사의 융자제한도 철폐함에 따라 투자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융자및 팩토링이 자유롭게 됐다.

    금개위는 이와함께 코스닥(장외)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벤처기업의 인정
    범위에 정부지정 유망기업(매출액대비 R&D비율이 3%인 기업)을 포함시키고
    등록기업의 시장등록시 주식분산요건을 강화해 코스닥시장의 공급물량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개위는 기업의 장외시장등록요건이 벤처기업의 경우 자기자본
    의 5%이상이 25인이상에게, 일반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10%이상이 분산되어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요건을 일반기업 수준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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