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설계기준 6월부터 표준화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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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설계기준이 표준화되고 내년부터는
학교 우체국 경찰서등 공공건축물로 설계표준화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또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백평방m 이상인 건축물을 시공할때는 석고판
보통합판등 18종의 건축자재에 한해 표준화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25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분야 표준화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이후 건설되는 20가구이상의 공동주택은 방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을 30cm 배수로, 높이는 10cm 배수로 하는등 표준화기준
에 따라 설계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건축물 설계기준 표준화 대상범위를 내년부터는 공공건축물로까지
확대키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기준을 확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설자재 KS기준을 표준화 규격으로 정비하는 한편 석고판
보통합판등 18종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표준화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
학교 우체국 경찰서등 공공건축물로 설계표준화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또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백평방m 이상인 건축물을 시공할때는 석고판
보통합판등 18종의 건축자재에 한해 표준화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25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분야 표준화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이후 건설되는 20가구이상의 공동주택은 방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을 30cm 배수로, 높이는 10cm 배수로 하는등 표준화기준
에 따라 설계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건축물 설계기준 표준화 대상범위를 내년부터는 공공건축물로까지
확대키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기준을 확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설자재 KS기준을 표준화 규격으로 정비하는 한편 석고판
보통합판등 18종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표준화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