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의 부산 장지동 공장과 당진제철소 등 부동산을 놓고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중복해 담보로 잡은 금액이 1조2천7백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재정경제원이 국회 한보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감독원이 증권회사들의 한보철강에 대한 담보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당진제철소의 경우는 서울은행의 담보설정액이 2천4백12억원에 달했고
제일은행이 4천억원, 상업은행이 1천1백억원, 대한보증보험이 7백47억원 등
중복담보액이 모두 8천6백99억원에 달했다.

또 장지동 공장의 경우는 신탁은행이 1천4백억원, 상업은행이 1천2백억원,
대한보증보험이 7백47억원, 조흥은행이 3백45억원, 강원은행이 1백70억원,
대우증권이 1백46억원, 한국보증보험이 50억원 등을 담보로 설정, 중복담보액
이 모두 4천58억원이었다.

한편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종금사, 할부금융사들의 한보철강 여신에
대한 담보부족액은 모두 7백79억7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회사들은 한보철강에 대해 1천4백23억원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해주고
1천98억원의 담보만을 확보, 담보가 3백25억원이나 부족했다.

종금사들은 모두 5천9백89억원의 여신을 제공하고 5천81억원은 은행지급보증
을 받고 8백45억원의 담보를 잡아 부족액이 1백억원이었다.

할부금융회사들은 삼성이 25억원, 서울이 54억7천만원 등 모두 79억7천만원
을 부담보로 제공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