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EU상공회의소가 한국의 <>주류<>자동차<>금융시장개방 상황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한 EU상의는 26일 내놓은 "97년도 통상현안보고서"에서 한국은
주류 자동차 금융 등의 시장에 아직도 외국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조
건들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이중 자동차시장과 관련 EU상의는 한국정부가 수입차에 대한 관세
및 제세금을 FOB(본선인도가격)가 아닌 CIF(운임.보험료 포함가격)기
준으로 부과함으로써 수입차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를
FOB기준으로전환해 주도록 요구했다.

또 한국내 공식 자동차수입업체들은 형식승인 절차등에서 병행수입
업체들에비해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수입차량에 대해
완전한 기술 및 정보지원을 약속하는 "제조업체 확인서"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U상의는 이밖에 주류시장에 대해서는 <>주종간 차별관세 폐지<>코냑
스카치위스키 등에 대한 제조증명서 요구 중단 등을 요구했고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주거래은행제도 폐지<>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자본금
규제 완화<>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 철폐 등을 촉구했다.

<임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