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가 제시한 방안은 뚜렷한 주인이 없더라도 전문경영인과 이사진이
독립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 최고경영자 =사내이사를 배제한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공모하거나 자체
조사로 적임자를 고른뒤 컨설팅기관 연구기관등 외부전문기관의 심사평가를
참고해 후보자를 심사하고 면접을 실시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상법상 이사의 의무위반이나 경영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경우가 아니면
임기중 해임을 금지한다.

<> 이사회 =이사수를 11인이내 혹은 15인이내에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또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수가 절반을 초과하거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경영감시와 통제라는 이사회고유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한다.

사내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사외이사와 사장이 참가하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주총에서 선임한다.

임기는 3년이나 사장의 중도퇴임때는 임기가 종료된다.

사외이사의 경우 초대 이사는 <>공기업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안 혹은 <>현재의 주요주주가 추천하되 한국통신처럼 민간주주가 있을때
주주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두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일단 이사회가 구성된 뒤에는 <>주주협의회등 정관에서 정하는 주주가
추천하는 방안과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이 제시
됐다.

<> 감사 =감사는 주총에서 선임하고 외부감사인은 정부지분이 50%이상인
경우 정부가 지명한다.

그 이후는 외부회계감사법에 따라 감사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원및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이 감사결과 알게된 정보나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대신 감사결과로 감사원감사및 국정감사에 갈음할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감사를 실시한다.

<> 주주협의회 =이사추천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주총소집전에 심의하는등
주주이익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분이 어느정도(예 25%) 분산된
경우 주주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러나 주주평등권에 위배되는 데다 민간에 주식분산이 돼있지 않아 당분간
도입을 유보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 책임경영 =주무부처의 업무감독원을 폐지하고 정부는 주주권행사를
자제한다.

이사회의 경영목표설정및 경영실적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외부전문경영평가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의 평가도 병행한다.

보수및 상여금수준을 결정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도는
사장과 경영진만을 대상으로 하되 사외이사에도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 주식소유 =민영화때 1인당 3% 5% 혹은 10%의 소유지분한도를 정해
소유분산및 경제력집중을 방지한다.

외국인의 경우 국제협상결과와 개별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참여허용여부를
정관으로 규정한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