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년전 미국으로 이민 온 부부(부인 김명진(가명 59))다.

지난 93년 1월 남편이 퇴직하자 재산을 정리한뒤 당시 여유자금을
5년만기 노후생활 연금신탁에 부부 각자 명의로 1억원씩 예금해 놓고
자녀가 살고있는 미국으로 이민왔다.

미국 국적은 취득 안했다.

노후생활 연금신탁을 만기인 98년 1월에 해지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중도해지해서 금리가 더 높다고 하는 월복리 신탁에 새로 가입하는게
나은지, 이민갔는데도 신탁상품에 새로 들 수 있는지등이 궁금하다 또 오는
5월중 자신신고해 추가납부세액을 내도록 돼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도 알고 싶다.

물론 국내에 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 등은 전혀 없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김씨부부는 연 13.5-14%대에서 변동되고 있는 고금리
실적배당상품인 월복리신탁 (기간 1년6개월이상)에 새로 가입할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김씨부부의 노후생활연금신탁의 원리금은 3억8백만원 (원금 2억원)이며
만기전에 해지하더라도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어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수익률이 더 높은 월복리신탁으로 전환하는게 유리하다.

김씨부부처럼 다른나라에 귀화하지 않고, 즉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사람을 흔히 "교포"라고 부른다.

법적으로는 내국인 비거주자로 간주된다.

금융상품에 투자할때는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는게 필요하다.

거주자란 1년이상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거나 살 곳인 "거소"를 둔
개인으로 국적에 관계없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 거주자가되고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1년이상 주소나 거소를 갖지 않으면 교포와 같이 비거주자가 된다.

그러나 해외에 파견 나간 공무원이나 국내 법인의 해외사업장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은 거주자로 간주된다.

"주소"의 유무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된다.

"거소"는 상당기간 살아도 주소와는 달리 일정한 생활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구분된 거주자냐 아니냐에 따라 우선 금융소득에
대한원천징수세율에서 차이가 난다.

교포라도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원천징수세율에 있어 예금주의 거주국가와
체결한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원천징수 제한세율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 13.2%, 일본 12%,
캐나다 16.5%, 영국 호주 독일 등이 15%이다.

또 비거주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거주자라도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또는 지적재산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지 않아도
종합과세 대상이된다.

하지만 이경우 금융소득을 부부합산 하지 않는게 거주자와 다르다.

요즘에는 길 가다가도 외국인들 보는게 이상하지 않다.

우리나라에 1년이상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에서 학원강사,프로농구에서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용병
등 이들의 직업은 다양하다.

하지만 금융자산에 대한 재테크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공통적이다.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목돈마련 저축, 근로자 장기저축, 장기주택마련
저축, 비과세 저축 및 신탁 등을 제외하고는 세금우대상품을 포함해
신탁상품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도 내국인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외국인 비거주자는 저축예금과 정기예금등에 가입할수 있으나
신탁상품 및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상호부금 비과세저축드은 가입할수
없다.

1년이상 장기체류자가 아닌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급여등을 위해
저축예금을 개설하고 목돈의 경우 1개월이상 예금할수 있는 정기예금을
활용하면 9%-12%까지의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도장없이 서명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며 실명확인절차를 위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된다.

< 오광진 기자 >

도움말 주신분 : 조흥은행 개포지점 이용성 과장

문의 558-4921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