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시 주간사회사 배정분(20%)에 대해 현재의 경쟁입찰 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요예측방식(booking building)이 새로 도입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6일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 기업공개
주간사회사가 공모 발행분 20%를 처분할때 경쟁입찰과 수요예측방식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인들의 공모주청약 이전에 이들 방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모가
산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모가격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책정돼 상장후 시장조성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요예측방식이란 주간사회사가 기관투자가들을 개별적으로 접촉, 기관별로
매수희망단가와 수량을 미리 받아 배정물량이 1백% 팔릴수 있도록 매도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방식이 도입되면 주간증권사 배정분의 매도가격은 현재의 경쟁
입찰시 최저 낙찰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입찰로 인한 경쟁심리가 없어져 매도가격이 공모예정가보다 낮아질수
있어 공모가를 조정해야 하는 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

증관위는 수요예측및 경쟁입찰의 결과를 공모청약일 7일전에 확정, 처분수량
가격 대상법인수 등을 지체없이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하고 공모가격도 조정
할수 있도록 했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공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매출액 납입자본이익률
자산가치가 공개요건의 1백30%이상인 회사에 대해서는 공개감리를 면제하는
대신 공개후 2년이내에 감리하기로 했다.

또 공개요건을 맞추기 위해 감자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자를 실시한
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후에 공개를 허용하되 감자시기가 결산일 3개월
이전이면 그 다음해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후에 공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