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확충사업이 당국의 3개년계획에도 불구
하고 기업의 관심부족과 집행부서 이원화 등으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이에 신한국당은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직장보육시설 관련업무를 노동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사업확충대책"(95~97년)
에 따라 1조3천억원을 들여 보육시설 확충에 나서면서 놀이방 어린이집 등
민간보육시설은 대폭 늘어난 반면 여성근로자들이 값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96년말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은 1만2천98개소로 94년말의 6천88개소의 2배
로 늘어 목표의 88%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직장보육시설은 1백17개소에 그쳐 목표(1천4백72개소)
의 8%를 달성하는데 그쳤다.

특히 민간기업이 여성근로자들을 위해 건립한 직장보육시설은 48개소에
불과하며 지난 1년동안에는 단 1개소도 늘지 않았다.

노동부는 올해 중소기업들의 공동직장보육시설에 대해 건립비 2억8천만원
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3.5%의 저리로
건립비를 융자,모두 70개소의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불황으로 자금사정이 여의치않아 기업들이 보
육시설 건립에 소극적이다.

이에 신한국당은 직장보육시설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내에 남녀고용
평등법을 개정,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을 적용
받지 않도록 하고 관련업무를 노동부가 관장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고 있다.

< 김광현.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