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내에 있는 컴퓨터 정보통신 등 도시형 공장들에 대한
재산세 중과방침이 없어진다.

서울시는 26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형 산업을 육성하기위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있는 도시형 공장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일반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지난주 내무부에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외 지역에 있는 공장에
대해 재산세를 일반건축물의 2배(0.6%)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첨단업종 공장들도 주거지역이나
녹지 상업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재산세를 일반건축물보다 1백% 더
내는 부담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서울에 있는 4천1백80개 도시형 업종 공장중 중과세
대상은 2천2백48개이다"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이들 업체들은 1년
동안 약 70억여원의 중과세 부담이 줄어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