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등 10개 구.군은 최근 공업지역내 가설건축물의 허가용도를
결정하는 한편 사용기한제한등을 없애기로 했다.
남동구와 남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구의회에서 확정한데 이어
다른 구.군들도 조례개정 절차를 밝고 있다.
조례내용은 공업지역내 가설건축물 허가대상을 주차장차고를 비롯
운동시설 사무실등 8가지로 한정해 승인해 주는 한편 지금까지 3년이하로만
설치기간을 인정해 오던 것을 사용목적에 맞으면 기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업체들이 쌓인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가설건축물로 창고를
지어오던 편법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1~2년간의 유예기간내에 목적에 맞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철거해야 한다.
또 건축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가설건축물의 공장옥상 설치를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용용도에 맞게 설치를 허용했으며 가설건축물
건축토지의 소유권이 없더라도 소유자의 사용승락서가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가설건축물을 건축법 규정에 맞게 건축했을 경우 허가만
받을 경우 철거하지 않고 바로 일반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 인천 = 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