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또 다른 '업무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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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뭇거리지 않는 수사, 주춤거리지 않는 수사, 옆보지 않는 수사,
조건달지 않는 수사로 검찰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심재륜 신임 중앙수사부장이 밝힌 소신이다.
소환대상자명단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1차수사때 피해간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재조사 대상으로 거명되고 있는 것을 보면 공연한 소리는 아닌
것 같다.
불러가는 이유도 달라졌다.
전번엔 아무리 돈을 받아도 구체적인 청탁이나 압력이 없었으면 ''무혐의''
였으나 이번엔 아니다.
금품을 받지 않았어도 ''업무상 배임죄''로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업무상 배임이란 다른게 아니다.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해 손해를 가한 경우"(형법
제356조)다.
쉽게 말해 전화 한통만 한 것이 드러나도 잡아 넣겠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규정을 어겨가며 한보철강에 5조여원을 대출해준 은행장과
임직원이 은행에 끼친 피해는 막대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업무상 배임혐의''를 걸면 피해갈 재간이 없을 게다.
법규정대로 10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도 양이 차지
않는다.
문제는 "제2의 업무상 배임"이 나타날 가능성이다.
그렇지 않아도 부도도미노에 대한 우려로 은행들은 가뜩이나 몸을 사리고
있다.
여기에 거액부실여신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관련 은행원을 형사처벌한다면
은행창구는 더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이른바 "준법대출"이 횡행하면서 당장 담보는 부족하지만 장래성이 있는
기업, 벤처기업, 아이디어기업은 돈구하기가 더 힘들어질건 뻔하다.
개발경제시대에 만들어진 여신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업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빌려줄 "간 큰 은행원"은 한명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뻔하다.
연쇄도산이다.
사업성이 있건 없건 여신규정에 맞지 않거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은 부도의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행여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에 대한 과욕이 업무상
배임을 확대해석해 또다른 업무상 배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하영춘 < 경제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
조건달지 않는 수사로 검찰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심재륜 신임 중앙수사부장이 밝힌 소신이다.
소환대상자명단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1차수사때 피해간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재조사 대상으로 거명되고 있는 것을 보면 공연한 소리는 아닌
것 같다.
불러가는 이유도 달라졌다.
전번엔 아무리 돈을 받아도 구체적인 청탁이나 압력이 없었으면 ''무혐의''
였으나 이번엔 아니다.
금품을 받지 않았어도 ''업무상 배임죄''로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업무상 배임이란 다른게 아니다.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해 손해를 가한 경우"(형법
제356조)다.
쉽게 말해 전화 한통만 한 것이 드러나도 잡아 넣겠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규정을 어겨가며 한보철강에 5조여원을 대출해준 은행장과
임직원이 은행에 끼친 피해는 막대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업무상 배임혐의''를 걸면 피해갈 재간이 없을 게다.
법규정대로 10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도 양이 차지
않는다.
문제는 "제2의 업무상 배임"이 나타날 가능성이다.
그렇지 않아도 부도도미노에 대한 우려로 은행들은 가뜩이나 몸을 사리고
있다.
여기에 거액부실여신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관련 은행원을 형사처벌한다면
은행창구는 더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이른바 "준법대출"이 횡행하면서 당장 담보는 부족하지만 장래성이 있는
기업, 벤처기업, 아이디어기업은 돈구하기가 더 힘들어질건 뻔하다.
개발경제시대에 만들어진 여신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업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빌려줄 "간 큰 은행원"은 한명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뻔하다.
연쇄도산이다.
사업성이 있건 없건 여신규정에 맞지 않거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은 부도의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행여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에 대한 과욕이 업무상
배임을 확대해석해 또다른 업무상 배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하영춘 < 경제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