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등 4개 대규모 공기업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배제
하고 최고경영자 공모, 사외이사제및 외부감사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한편
민영화에 대비해 1인 주식소유지분 제한과 주주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등의 공기업 경영효율화및 민영화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이러한 KDI의 제안이 공기업의 경영혁신에 상당한 도움을 줄수 있는
대안중의 하나라고 평가하지만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시한 민영화 추진계획의
변경 즉 민영화 보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해결방법을 제시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본다.

우리는 본란에서 누차 지적했듯이 공기업의 비능률 체질을 본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완전한 민영화 이외의 어떠한 대안도 부차적이고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주인있는 실절적 민영화가 가장 실효성있는 해법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

물론 경제력 집중심화나 취약한 증시여건 등이 완전한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은 조만간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이고 예측할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민영화자체를 보류하는 것은 민영화를 포기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본다.

또 민영화를 하는데 있어서도 책임경영이 그능하도록 주인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KDI는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 1인 주식소유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비율은 3%, 5%, 10% 등 세가지로 예시했다.

우리는 이러한 주식소유비율의 제한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만
경제력 집중이라는 한국적적 특수상황에서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낮게
가져가기 보다는 실질적 기업지배가 가능한 수준으로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소유제한비율이 너무 낮아 소액주주들만으로 구성될 경우 국민주방식의
민영화나 다를 바 없고 따라서 책임주체가 분명치 않은 민영화는 그 장점을
살릴수 없음을 쉽게 알수 있는 일이다.

그같은 시행착오는 이미 은행경영에서 경험한바 있고 금융개혁위원회에서는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음도 참고해야 한다.

규모가 너무 커 문게가 된다면 지분소유 제한보다는 오히려 분할매각을 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는 것이 더 현명한 방안중의 하난다.

또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 민영화와 함께 생각해야 될 일은 시장경쟁
체제가 구축되지 못하면 효율제고의 궁극적인 목적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 분야의 과감한 진입장벽 제거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만약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능하거나 민영화로 인해 국민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안되는 기업은 민영화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부여하고 싶은 것은 민영화 이전의 경영혁신이 급하다 하더라도
특별법을 통한 예외조치의 강구가 적절한 것인지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