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료 자유화 확대..회사별 자체위험률 따라 자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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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보험사고 발생확률이 낮은 생명보험회사 상품에 새로 가입할 경우
종전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고도 같은 수준의 위험보장(보험금)을 받을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생명보험의 예정위험율과 이자율차배당을 자유화하는
내용의 제3단계 가격자유화 시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생명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예정위험률
(사망률, 장해율)을 업계 평균치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출하던 방식에서
탈피, 생보사간 자체 위험률통계치(회사별 원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보험사는 예정위험률 산출과정에서 자사의 위험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실적등 경험통계에 근거,보험당국이 제시한 표준위험률의 +15%~
-30% 이내에서 결정, 신규보험가입을 받을수 있게 됐다.
다만 가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한 예정
위험률은 보험당국이 제시한 표준위험률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 현행 이자율차 배당기준률(10.5%)을 폐지, 보험사가 배당률을 자율적
으로 결정토록 하되 배당 재원을 적립하지 못한 보험사는 9.0% 이내에서
운용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생명보험 가격 산출의 기초가 되는 위험률과 배당 폭을 자유화
함에 따라 보험사간 가격.서비스 경쟁이 촉진돼 계약자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
종전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고도 같은 수준의 위험보장(보험금)을 받을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생명보험의 예정위험율과 이자율차배당을 자유화하는
내용의 제3단계 가격자유화 시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생명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예정위험률
(사망률, 장해율)을 업계 평균치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출하던 방식에서
탈피, 생보사간 자체 위험률통계치(회사별 원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보험사는 예정위험률 산출과정에서 자사의 위험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실적등 경험통계에 근거,보험당국이 제시한 표준위험률의 +15%~
-30% 이내에서 결정, 신규보험가입을 받을수 있게 됐다.
다만 가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한 예정
위험률은 보험당국이 제시한 표준위험률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 현행 이자율차 배당기준률(10.5%)을 폐지, 보험사가 배당률을 자율적
으로 결정토록 하되 배당 재원을 적립하지 못한 보험사는 9.0% 이내에서
운용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생명보험 가격 산출의 기초가 되는 위험률과 배당 폭을 자유화
함에 따라 보험사간 가격.서비스 경쟁이 촉진돼 계약자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