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부동산) 경매 : "진흙속의 진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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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속에서도 법원경매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경매를 이용하면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준농림지 상가 등 다양한 부동산을
시세보다 최고 30~40%싸게 살 수 있어 내집마련과 동시에 재산증식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시중자금들이 법원경매로 몰려들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도 6천여건의 주택이 경매로 나오는 등 물량이 풍부해
원하는 가격과 지역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다.
최근 경매주택의 낙찰가격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85%선이상,
단독주택 60~75%선, 다가구 다세대 빌라 등은 60~70%선이다.
법원경매를 이용한 다양한 "재테크"방법들을 알아본다.
[[ 상가주택개발 ]]
주택밀집지역이나 역세권 이면도로변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싼 값에
낙찰받아 상가주택으로 개발할 경우 살집을 마련하고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통 지하1층과 지상1~2층은 상가로, 지상3~4층은 주택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상권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지하철 1호선 성북역, 지하철 2호선과
지하철 5호선의 환승역인 왕십리역,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지하철 5호선과
지하철 7호선의 환승역인 군자역 등 지하철 역세권지역의 경매물건을
낙찰받는게 유리하다.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 1~3회 유찰돼 시세보다 30~40%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다 상가주택으로 개발하면 대개 지상1층은 평당 8백만이상 받을 수
있어 상가분양만으로도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전원카페 개발 ]]
전원카페는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카페를 운영,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유망투자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 경기도
광릉수목원 일원에만 1백여개의 전원카페가 성업중이다.
특히 서울에서 차로 1시간안에 갈 수 있는 지역의 땅을 경매로 낙찰받아
전원카페로 개발하면 자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 전원카페를 낼만한 곳의 땅값은 평당 50만~1백만원선이지만
법원경매를 활용하면 평당 20만~50만원선에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 리모델링후 매각 ]]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과 빌라는 보통 시세의 65%선이면
낙찰받을 수 있다.
대지면적 1백평 내외의 대형단독주택과 평당 1천만원을 넘는 고급빌라를
낙찰받은후 5천만~6천만원의 수리비를 들여 리모델링한 다음 시세보다
5백만~1천만원정도 싸게 내놓으면 쉽게 투자금액을 뽑고도 5천만원이상의
추가수익(세금별도)을 기대할 수 있다.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김모씨의 경우 지난해 2회 유찰된 서울 방배동의
40평형대 빌라(감정평가액 5억원)를 감정평가액의 70%선인 3억5천만원에
매입했다.
김씨는 5천만원을 들여 화장실과 거실 등을 새로 수리한후 올 2월
시세보다 1천만원이 낮은 4억9천만원에 처분, 9천만원을 벌었다.
유망지역으로는 고급주택이 몰려 있는 종로구 평창동.구기동, 서대문구
연희동, 서초구 방배동 등지를 꼽을 수 있다.
[[ 주택임대사업 ]]
자투리땅을 경매로 구입해 전용면적 60평방m이하 다세대주택을 지어 5년
임대후 매각할 때(건설임대사업자)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를
1백% 면제받는다.
또 전용면적 60평방m(18평)이하 소형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을 5가구이상
경매를 통해 매입해 5년 임대한후 매각할 경우(매입임대사업자)양도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특히 매입임대사업의 경우 주택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구입하는게 가능해
낙찰후 임대하면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어 자기자본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
경매를 이용하면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준농림지 상가 등 다양한 부동산을
시세보다 최고 30~40%싸게 살 수 있어 내집마련과 동시에 재산증식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시중자금들이 법원경매로 몰려들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도 6천여건의 주택이 경매로 나오는 등 물량이 풍부해
원하는 가격과 지역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다.
최근 경매주택의 낙찰가격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85%선이상,
단독주택 60~75%선, 다가구 다세대 빌라 등은 60~70%선이다.
법원경매를 이용한 다양한 "재테크"방법들을 알아본다.
[[ 상가주택개발 ]]
주택밀집지역이나 역세권 이면도로변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싼 값에
낙찰받아 상가주택으로 개발할 경우 살집을 마련하고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통 지하1층과 지상1~2층은 상가로, 지상3~4층은 주택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상권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지하철 1호선 성북역, 지하철 2호선과
지하철 5호선의 환승역인 왕십리역,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지하철 5호선과
지하철 7호선의 환승역인 군자역 등 지하철 역세권지역의 경매물건을
낙찰받는게 유리하다.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 1~3회 유찰돼 시세보다 30~40%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다 상가주택으로 개발하면 대개 지상1층은 평당 8백만이상 받을 수
있어 상가분양만으로도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전원카페 개발 ]]
전원카페는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카페를 운영,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유망투자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 경기도
광릉수목원 일원에만 1백여개의 전원카페가 성업중이다.
특히 서울에서 차로 1시간안에 갈 수 있는 지역의 땅을 경매로 낙찰받아
전원카페로 개발하면 자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 전원카페를 낼만한 곳의 땅값은 평당 50만~1백만원선이지만
법원경매를 활용하면 평당 20만~50만원선에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 리모델링후 매각 ]]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과 빌라는 보통 시세의 65%선이면
낙찰받을 수 있다.
대지면적 1백평 내외의 대형단독주택과 평당 1천만원을 넘는 고급빌라를
낙찰받은후 5천만~6천만원의 수리비를 들여 리모델링한 다음 시세보다
5백만~1천만원정도 싸게 내놓으면 쉽게 투자금액을 뽑고도 5천만원이상의
추가수익(세금별도)을 기대할 수 있다.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김모씨의 경우 지난해 2회 유찰된 서울 방배동의
40평형대 빌라(감정평가액 5억원)를 감정평가액의 70%선인 3억5천만원에
매입했다.
김씨는 5천만원을 들여 화장실과 거실 등을 새로 수리한후 올 2월
시세보다 1천만원이 낮은 4억9천만원에 처분, 9천만원을 벌었다.
유망지역으로는 고급주택이 몰려 있는 종로구 평창동.구기동, 서대문구
연희동, 서초구 방배동 등지를 꼽을 수 있다.
[[ 주택임대사업 ]]
자투리땅을 경매로 구입해 전용면적 60평방m이하 다세대주택을 지어 5년
임대후 매각할 때(건설임대사업자)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를
1백% 면제받는다.
또 전용면적 60평방m(18평)이하 소형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을 5가구이상
경매를 통해 매입해 5년 임대한후 매각할 경우(매입임대사업자)양도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특히 매입임대사업의 경우 주택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구입하는게 가능해
낙찰후 임대하면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어 자기자본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