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감정평가액(재산평가액)이 높은 지분을 잡아라.

아파트 평형배정은 건물이나 토지의 크기가 아닌 조합원이 소유한 건물
및 토지에 대한 평가액 순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개 도로변 등 목좋은 곳에 위치, 공시지가가 높은 곳이 재산평가액도
높다.

둘째 조합원수보다 일반분양분이 많은 곳을 골라라.

또 세입자용 10평대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는 곳은 피하라.

일반분양분이 많으면 사업이익이 늘어나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이
적어진다.

평형배정에 있어서도 원하는 평형에 입주하기가 수월하다.

세입자가 적으면 이주 및 철거과정에서 충돌이 없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된다.

셋째 사유지가 안전하다.

국공유지에 비해 명의이전과 투자손익계산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사유지는 나중에 추가분양금과 금융비용만 계산하면 투자손익을 쉽게 알
수 있다.

투자초보자는 불하대금을 지급해야하는 국공유지 투자는 피하는게 좋다.

넷째 지분가격을 비교하라.

단지규모, 사업추진속도, 교통여건 등이 엇비슷한 곳은 지분가격도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된다.

사업초기구역의 지분가격에 거품이 끼어 철거를 앞두고 있는 이웃한
지역과 비슷한 가격을 부르는 경우는 피하는게 좋다.

그만큼 금융비용이 많이 들어 추가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다섯째 아파트분양을 받을 수 없는 지분인가를 확인하라.

개정조례적용을 받는 지역에서는 6평미만 나대지나 구역지정후 분할된
땅 등은 아파트를 받을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