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물거래 방법과 절차 ]]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권회사가 교부하는 주가지수
선물거래 설명서를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 설명서에는 주가지수 선물거래에 따르는 투자위험과 매매거래 제도
등이 설명돼 있다.

그리고 선물거래 계좌등록신청서와 선물거래 계좌설정약정서의 기재사항을
적어 증권사에 제출한다.

또 증권회사가 요구하는 실명확인 등을 위한 관계서류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 절차를 마치면 고객들은 주식거래카드와는 별도로 선물거래카드를
증권회사로부터 받게 되고 본격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

처음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최소 3천만원 이상의 납입증거금(현금이나
대용증권으로 납부)을 내야 한다.

증거금률은 총약정금액의 15%로 이중 10%는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도
납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향후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 A씨가 선물지수 97년
6월물을 100포인트에 10계약만큼 매수표지션을 취한다고 가정하자.

계약단위가 50만원이므로 주문액이 5억원(지수100x계약단위 50만원x10계약
=5억원)이 된다.

5억원규모의 주문을 내려면 이가운데 15%에 해당하는 7천5백만원을
증거금으로 증권사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총 주문금액의 5%인 2천5백만원만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5천만원은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증거금을 납입한 후 주문이 체결되면 증권사로부터 체결확인 통보를 받게
된다.

A씨는 매일 매일 주가지수 변화에 따라 손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손실폭이 커지면 추가로 증거금을 증권사에 내야 하고 결제일 이전에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

A씨가 투자한 후 결제일 선물지수가 110으로 상승했을 경우에는 당초
매수주문을 냈을 때 주가인 100과의 차이가 10이므로 총 5천만원(10x계약
단위 50만원x10계약=5천만원)만큼 이익을 얻게 된다.

반면 매수포지션을 취했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 옵션거래 방법과 절차 ]]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주가지수 옵션은 선물거래와 계좌개설
방법 등 절차는 동일하다.

또 이미 선물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이 계좌를 통해 옵션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문방식과 증거금 산출방식 등은 기존선물거래와 차이가 난다.

투자자 B씨가 주가지수 상승을 예상해 콜옵션(매수권리)을 산다고
가정하자.

A씨가 행사가격 82.5에 6월물 콜옵션 10계약을 계약당 3포인트에 매수한다.

여기서 행사가격이 82.5라는 의미는 결제일에 82.5라는 지수로 KOSPI200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소는 결제월당 5개씩의 행사가격을 미리 제시하며 KOSPI200의
변동에 따라서 행사가격은 증가할 수 있다.

또 지수옵션의 계약단위는 10만원이다.

계약당 3포인트(프리미엄)라는 것은 현물시장에서의 주가와 같은 개념으로
옵션의 가격을 뜻하며 지수옵션에서는 가격제한폭이 없다.

이에따라 B씨는 콜옵션 매수대금으로 3백만원(옵션가격 3x10계약x10만원)을
내야 한다.

결제일에 KOSPI200이 99.6으로 오른 경우 주가지수를 82.5에 살 수 있어
권리를 행사하면 1천7백10만원(주문지수와의 차이인 17.1x10계약x10만원)을
받는다.

여기서 계약시 옵션매수대금으로 낸 3백만원을 빼면 B씨는 1천4백10만원을
벌게 된다.

반면 주가지수가 행사가격 이하로 하락한 경우 B씨는 권리행사를
포기함으로써 프리미엄인 3백만원의 손실만 보면 된다.

반면 콜옵션을 매도한 투자자는 1천4백1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주가지수 옵션에 투자하기 위해서도 증거금을 내야 하는데 증거금
산출방식은 선물과 차이가 난다.

우선 매수할 때는 매수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내야한다.

반면 매도할 경우에는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정해진 위험가격에 계약승수
10만원을 곱한 가격만큼 증거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현금이나 대용증권 모두 가능하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