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금융) 비과세 저축 : '절세상품 가입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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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시대에는 실제 자신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분리과세나 비과세되는 절세상품에
투자하는게 최선의 재테크로 꼽힌다.
절세상품의 꽃은 뭐니뭐니해도 지난해 10월부터 절찬리에 판매중인
비과세저축이다.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떼지 않아 이자를 많이 받아서다.
일반저축은 이자가 1백만원이면 세금16만5천원을 뗀 83만5천원만고객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비과세저축은 개인연금 장기 주택마련 저축 등과 같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뿐 아니라 이자소득세를 한푼도 안내도 된다.
따라서 일반저축과 표면 지급금리가 같더라도 실제로는 연 2% 포인트
정도 이자를 더받게 되는 셈이다.
비과세 저축은 가입시점에 이자율이 결정되는 확정금리형과 계약
기간동안 금융기관이 운용한 실적을 배당해주는 실적배당형이 있다.
확정금리를 주는 곳은 은행의 적금과 신용금고와 보험사가 있다.
실적배당을 주는 곳은 은행의 신탁계정 투자신탁 종금사가 있다.
전문가들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고객은 확정금리형인 적금을,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적배당형인 신탁을 권한다.
수익성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금리계산방식이 달라서다.
확정금리 상품은 이자계산 방식이 단리다.
계약기간이 끝난뒤 총예금액에다 확정된 이자만 더해주는 것이다.
반면 실적배당 상품은 6개월마다 나오는 이자를 원금에 합산한 뒤 이를
원금으로 보고 다시 이자를 덧붙이는 복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물론 3년안에 우리나라의 금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면
실적배당 상품의 수익률이 더 떨어질수도 있다.
그러나 현 경제여건으로 금리가 그정도 하락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다행히 은행들은 한 통장에 확정금리와 실적배당을 모두 들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 확정금리로,금리가 오르거나 크게 내리지 않으면
실적배당으로 계정을 바꾸어 달라고 하면 된다.
가입초기에는 5년짜리에 가입하는게 좋다.
가입한 다음 3년이 지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최소한 월 1만원,
분기 (3개월)에 3만원이상을 부어야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
비과세저축외에도 근로자주식저축 개인연금신탁 타익신탁 등이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대상은 근로자인 경우에 한한다.
연간 총 급여액의 30%범위내에서 연간 최대 1천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불입액의 5%가 세액에서 공제되고 이자 및 배당소득엔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일부를 분산하는 것도 아이디어다.
개인연금신탁은 월 1백만원, 분기 3백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액에서 공제해준다.
은행의 타익신탁은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타익신탁은 은행의 신탁에 돈을 맡기되 이자수익을 받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원금은 돈을 맡긴 본인에게 돌아오지만 이자는 자녀나 친인척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자를 받는 사람을 직계존비속 성년으로 지정할 경우 최고한도는 5년간
3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이 한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증여세를 낼때의 금액과 종합과세로 내는
금액을 비교해 납부세액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는게 좋다.
대부분의 거액 예금자들은 증여세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종합과세는
피하자는 목적으로 타익신탁에 거액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분리과세 상품중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품이 있으면 들어
두는게 좋다.
금액에 제한이 없고 기간이 1년6개월인 특정금전신탁, 만기 5년이상
채권, 정기예.적금, 만기 5년이상 투신사 공사채형 등이 있다.
이밖에 이자를 지급받는 해를 적절히 분산해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대에서의 절세요령이 된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
따라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분리과세나 비과세되는 절세상품에
투자하는게 최선의 재테크로 꼽힌다.
절세상품의 꽃은 뭐니뭐니해도 지난해 10월부터 절찬리에 판매중인
비과세저축이다.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떼지 않아 이자를 많이 받아서다.
일반저축은 이자가 1백만원이면 세금16만5천원을 뗀 83만5천원만고객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비과세저축은 개인연금 장기 주택마련 저축 등과 같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뿐 아니라 이자소득세를 한푼도 안내도 된다.
따라서 일반저축과 표면 지급금리가 같더라도 실제로는 연 2% 포인트
정도 이자를 더받게 되는 셈이다.
비과세 저축은 가입시점에 이자율이 결정되는 확정금리형과 계약
기간동안 금융기관이 운용한 실적을 배당해주는 실적배당형이 있다.
확정금리를 주는 곳은 은행의 적금과 신용금고와 보험사가 있다.
실적배당을 주는 곳은 은행의 신탁계정 투자신탁 종금사가 있다.
전문가들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고객은 확정금리형인 적금을,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적배당형인 신탁을 권한다.
수익성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금리계산방식이 달라서다.
확정금리 상품은 이자계산 방식이 단리다.
계약기간이 끝난뒤 총예금액에다 확정된 이자만 더해주는 것이다.
반면 실적배당 상품은 6개월마다 나오는 이자를 원금에 합산한 뒤 이를
원금으로 보고 다시 이자를 덧붙이는 복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물론 3년안에 우리나라의 금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면
실적배당 상품의 수익률이 더 떨어질수도 있다.
그러나 현 경제여건으로 금리가 그정도 하락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다행히 은행들은 한 통장에 확정금리와 실적배당을 모두 들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 확정금리로,금리가 오르거나 크게 내리지 않으면
실적배당으로 계정을 바꾸어 달라고 하면 된다.
가입초기에는 5년짜리에 가입하는게 좋다.
가입한 다음 3년이 지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최소한 월 1만원,
분기 (3개월)에 3만원이상을 부어야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
비과세저축외에도 근로자주식저축 개인연금신탁 타익신탁 등이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대상은 근로자인 경우에 한한다.
연간 총 급여액의 30%범위내에서 연간 최대 1천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불입액의 5%가 세액에서 공제되고 이자 및 배당소득엔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일부를 분산하는 것도 아이디어다.
개인연금신탁은 월 1백만원, 분기 3백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액에서 공제해준다.
은행의 타익신탁은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타익신탁은 은행의 신탁에 돈을 맡기되 이자수익을 받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원금은 돈을 맡긴 본인에게 돌아오지만 이자는 자녀나 친인척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자를 받는 사람을 직계존비속 성년으로 지정할 경우 최고한도는 5년간
3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이 한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증여세를 낼때의 금액과 종합과세로 내는
금액을 비교해 납부세액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는게 좋다.
대부분의 거액 예금자들은 증여세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종합과세는
피하자는 목적으로 타익신탁에 거액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분리과세 상품중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품이 있으면 들어
두는게 좋다.
금액에 제한이 없고 기간이 1년6개월인 특정금전신탁, 만기 5년이상
채권, 정기예.적금, 만기 5년이상 투신사 공사채형 등이 있다.
이밖에 이자를 지급받는 해를 적절히 분산해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대에서의 절세요령이 된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