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건설 재산보전 관리인에 구명준씨 선임 입력1997.03.28 00:00 수정1997.03.2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7일 한보건설(주)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리고 보전관리인으로 우성건설의 법정관리를 맡았던 구명준씨를 선임했다. 이에 따라 한보건설은 일체의 채권, 채무가 동결되며 법원의 재산실사작업을거친 후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의 주도하에 제3자인수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신세계-알리바바 '이커머스 합작' 본격화…기업결합 신고 접수 신세계그룹의 G마켓과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간 이커머스 합작법인(JV) 설립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한다면 한국과 중국 자본이 5대 5로 들어간 새로운 이커머스가 탄생하게 ... 2 MZ들 떠나자 "처참한 상황"…1년 만에 사라졌다 '눈물' 골프웨어 시장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특수의 ‘막차’를 탄 신규 브랜드를 시작으로 긴 역사를 가진 중저가 브랜드까지 폐업 또는 사업 축소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 골프웨어... 3 UAE 원전 '1.4조' 추가 공사비에…'한수원-한전' 집안 싸움 2009년 '팀 코리아'를 구성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한 한국전력(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공사비 정산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16년 전 계약 당시보다 공사비가 1조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