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7일 한보건설(주)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리고 보전관리인으로 우성건설의 법정관리를
맡았던 구명준씨를 선임했다.

이에 따라 한보건설은 일체의 채권, 채무가 동결되며 법원의 재산실사작업을
거친 후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의 주도하에 제3자인수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