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국제노동기구)가 한국정부에 대해 구속중인 노조간부를 석방하고
복수노조를 허용할 것등을 촉구한 것으로 27일 발표된 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ILO 노조결성자유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한국이 이달초 통과된
노동법을통해 복수노조금지규정을 철폐했지만 근본적으로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점을 지적했다고 ILO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ILO가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해 개정 노동법이 노조결성자유와
부합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또 한국정부가 ILO의 이같은 요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대표단
파견)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41개국의 노조권익침해사례 73건에 대한 권고안을 26일
채택했다.

이 위원회는 또 새 노동법이 정치적 또는 사회적 활동에 주목적을
두고있는 노조를 인정하지않는 것 같으나 이와같은 활동이라도 그 목적이
노동자의 전반적인 복지증진에 있다면 이 조항은 노조결성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있는 국제자유노련 (ICFTU)은 수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한국의 노조권익 남용혐의에 관해 ILO에 고발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