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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특위] '200억 부동산' 4천억으로 과대평가..재경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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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한보국정조사특위는 27일 재정경제원을 상대로 한보사태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듣고 재경원이 금융권의 특혜대출에 개입했는지를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부도직전 관계부처대책회의 논의내용과 청와대의
    개입여부 <>금융권에 대한 감독소홀여부 <>정태수씨의 경영복귀 가능성
    <>유사부도사건의 재발방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 이석채 전청와대경제수석의 역할 ]]]

    여야의원은 한보부도 직전인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산업은행등 4개
    은행의 4천억원 자금지원 요청에 이전수석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재천의원(신한국당)은 "지난 1월3일 산업 제일 외환 조흥은행장이
    이 전수석을 만나 한보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1월8일과
    9일 양일간 1천4백33억원이 지원된 것은 이전수석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추궁했다.

    조순형의원(국민회의)은 "김시형 산업은행총재는 검찰진술에서 "이전수석의
    청탁을 국책은행장으로서 인사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수락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일개 청와대 수석의 청탁에 의해 수천억원의 불법대출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경재의원(국민회의)은 "재경원이 경제논리에 따라 한보를 작년말
    부도처리하려 했으나 이전수석에 의해 묵살된 뒤 노동관계법 "날치기"
    후유증으로 이전수석의 입지가 약화되자 다시 나서 부도처리를 주도했다"며
    "파워게임설"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재경원측은 "작년 12월말에 한보의 자금난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며 "청와대 이전경제수석 윤진식 금융담당비서관 김용진 은행감독원장 한승수
    경제부총리 임창렬 재경원차관이 참석한 1월 21일 대책회의 이외의 회의나
    이전수석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다"고 밝혔다.

    [[[ 재경원의 금융감독책임 ]]]

    이상수의원(국민회의)은 "리스사들의 편법대출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재경원이 사전에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고 부도처리
    결정과정에 깊이 관여하고도 면피에 급급한채 사후대책마저 세우지 않은
    것은 주무부서의 기능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만의원(자민련)은 "금융권 인사에 깊이 개입하고 있고 기업정보집중제
    를 통해 여신상황을 알고 있는 재경원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없을 수
    있느냐"고 따졌다.

    박헌기의원(신한국당)은 "한보대출은 지난 94년과 95년사이 1조1천억원,
    95년과 96년 사이에는 2조2천억원이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리스업계
    신용금고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수천억원 이상이 여신한도액을 초과, 불법
    대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재경원은 이에대한 확인작업과 감사를 어떻게
    했는가"라고 물었다.

    김원길의원(국민회의)은 "은행감독원은 지난해 12월24일자 보고서에서
    정씨의 장지동과 개포동 땅의 부동산처분가액을 3천9백72억원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직접 실사한 결과 장지동 부지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1백26억원
    (공시지가), 개포동 땅도 지목이 모두 논으로 97억8천5백만원에 불과한데
    재경원은 이것도 몰랐다"며 재경원의 직무태만을 추궁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추궁에 재경원측은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권은 사실상
    감사원에 있어 업무감사를 할 수 없으며 한보에 대한 여신도 금융권의
    자체판단에 의한 것으로 규정위반 등에 대해서는 법대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경원측은 "신탁계정의 경우 자산운용의 자율성 측면에서 동일인
    한도를 설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대출운용부분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 정태수씨 경영 복귀가능성 ]]]

    신한국당의 김재천 맹형규, 자민련의 이인구의원은 "한보철강이 발행한
    전환사채(CB)중 정태수일가와 한보계열사 보유분을 소각하지 않으면
    정태수씨측의 실제지분은 36%(1천6백만주)에 달해 사실상 최대주주로 남게
    된다"며 정총회장의 경영복귀가능성과 대책을 추궁했다.

    이에대해 재경원측은 "정리절차에 따른 채권신고시 전환사채 소유주가
    밝혀질 것이며 정씨가 법정관리기간중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을 법원에 신청할
    경우 인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견해가 다르다"고 전제한뒤 "경영권
    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영복귀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밖에 여야의원들은 <>92년 대선자금 1천억원의 강원도 폐광지역투기설
    <>한보철강사후처리과정에서 통상마찰가능성 <>한보의 유원건설인수시 특혜
    의혹 <>한보철강의 비자금조성의혹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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