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영배 특파원] 한미 양국은 미국의 섬유원산지규정 변경에 따른 한
국의 수출손실을 메꿔주기 위한 보상협상을 마무리짓고 의류의 쿼터전용 등
을 골자로 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2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주미대사관의 주덕영 상무참사관과 미 무역대표부
리타 헤이스 섬유협상대표는 지난해부터 계속돼온 보상협상을 끝냈는데 이번
협상체결로 연간 3천만달러 정도의 수출증대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양국간 합의문에는 대미쿼터에서 모제품은 2.5%, 면이나 실크 등 기타제품
은 7.5%를 다른 품목의 쿼터에서 끌어쓸 수 있도록 하되 전체 전용되는 수량
은 연간 3백만세제곱m를 초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 합의문은 올해와 내년 2년간만 유효하다.

그동안 협상에서 미국측은 피해가 증명되는 확실한 품목에 대해서만 보상한
다는 원칙을 내세웠는데 직물의 경우는 피해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
고 피해입증이 가능한 의류만 보상을 받게 됐다.

미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섬유원산지를 재단국에서 봉제국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예컨대 의류의 경우 종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소매 칼라 등을 재단해 중국으
로 보내면 중국에서 이를 바느질,미국으로 수출할 때도 한국산으로 인정됐었
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미국의 원산지규정이 바뀌어 이같은 수량은 "메이드 인
차이나"로 바뀌게 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배정한 섬유류쿼터를 소진하지 못해왔는데
이로써 쿼터 미소진분이 더 늘게 됐다.

이에따라 쿼터도 줄어들게돼 대미 섬유류수출이 더욱 피해를 보게 됐던 것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