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보완' 정책토론회] 조세연 '실명제보완' 구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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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 >
<>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면제대상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의료기관운영업, 폐기물처리업)
에 직접 출자한 자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조합에 출자한 벤처자금.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
<> 세무조사 면제범위 =
<>창업출자 및 증자에 한하며 기존지분의 양수 등에 의한 출자와 미성년자
명의의 출자금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출자부담금 =
<>중소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자금이나 벤처자금은 출자부담금(도강세)도
면제.
<>금융기관 출자금등에는 110% 220% 건당 출자액 10억원 이하분은 10%,
10억원 초과분은 20% 등 3개안중에서 선택한 부담금 부과.
<> 의무출자기간 =
<>5년의 의무출자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내에 출자금을 회수하거나 출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출자자의 사망 또는 법인(조합)의 청산.해산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되
역시조세회피 수단으로 법인(조합)을 청산.해산하는 경우는 자금출처 조사.
<> 시행기간 =
<>현행 과세제도에 대한 예외적 조치므로 6개월간만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 세무관련 불안감 해소 >
<> 소득세 최고세율 분리과세 허용 =
<>소득세 최고세율인 40%를 선택할 경우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해당 금융
소득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
<>상속인, 미성년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일괄조회 허용.
또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도 일괄조회 가능.
<> 실명전환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 면제 =
<>실명전환돼 국세청에 통보되는 금융자산(기전환분 포함)은 미성년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를
제외 자금출처 조사 면제.
<> 고액 현금인출 및 채권 등의 국세청 통보 삭제 =
<>실명전환의 무기간중 계좌별 합계액이 3천만원(자기앞수표 포함)을 초과
하는 현금인출은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었으나 시효가 지났으므로 삭제.
<>긴급명령 시행 전에 발행된 채권.수익증권.양도성예금증서(CD) 등으로
금융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유가증권을 5천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도록한 것도 삭제.
<> 실명확인대상축소 =
<>모든 보험거래를 실명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만 실명
확인 대상에서 제외(저축성보험은 실명확인 대상).
<>현재 30만원이내로 돼 있는 실명확인 생략대상 송금범위를 150만원
21백만원 3상한 철폐 등으로 상향조정.
<> 기타 =
<>실명전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율을 명령시행후 4년까지(오는
8월12일)는 40%를 그대로 적용하고 50%인 5년까지와 60%로 돼있는 6년까지의
징수율을 모두 제1안 40% 또는 제2안 45%로 하향조정.
<>지난 2월 발표됐던 금융실명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대책인 증여.
상속세면제 저축상품과 장기채권 및 저축의 만기와 분리과세 세율 인하방침
은 보류.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9일자).
<>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면제대상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의료기관운영업, 폐기물처리업)
에 직접 출자한 자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조합에 출자한 벤처자금.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
<> 세무조사 면제범위 =
<>창업출자 및 증자에 한하며 기존지분의 양수 등에 의한 출자와 미성년자
명의의 출자금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출자부담금 =
<>중소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자금이나 벤처자금은 출자부담금(도강세)도
면제.
<>금융기관 출자금등에는 110% 220% 건당 출자액 10억원 이하분은 10%,
10억원 초과분은 20% 등 3개안중에서 선택한 부담금 부과.
<> 의무출자기간 =
<>5년의 의무출자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내에 출자금을 회수하거나 출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출자자의 사망 또는 법인(조합)의 청산.해산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되
역시조세회피 수단으로 법인(조합)을 청산.해산하는 경우는 자금출처 조사.
<> 시행기간 =
<>현행 과세제도에 대한 예외적 조치므로 6개월간만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 세무관련 불안감 해소 >
<> 소득세 최고세율 분리과세 허용 =
<>소득세 최고세율인 40%를 선택할 경우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해당 금융
소득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
<>상속인, 미성년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일괄조회 허용.
또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도 일괄조회 가능.
<> 실명전환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 면제 =
<>실명전환돼 국세청에 통보되는 금융자산(기전환분 포함)은 미성년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를
제외 자금출처 조사 면제.
<> 고액 현금인출 및 채권 등의 국세청 통보 삭제 =
<>실명전환의 무기간중 계좌별 합계액이 3천만원(자기앞수표 포함)을 초과
하는 현금인출은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었으나 시효가 지났으므로 삭제.
<>긴급명령 시행 전에 발행된 채권.수익증권.양도성예금증서(CD) 등으로
금융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유가증권을 5천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도록한 것도 삭제.
<> 실명확인대상축소 =
<>모든 보험거래를 실명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만 실명
확인 대상에서 제외(저축성보험은 실명확인 대상).
<>현재 30만원이내로 돼 있는 실명확인 생략대상 송금범위를 150만원
21백만원 3상한 철폐 등으로 상향조정.
<> 기타 =
<>실명전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율을 명령시행후 4년까지(오는
8월12일)는 40%를 그대로 적용하고 50%인 5년까지와 60%로 돼있는 6년까지의
징수율을 모두 제1안 40% 또는 제2안 45%로 하향조정.
<>지난 2월 발표됐던 금융실명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대책인 증여.
상속세면제 저축상품과 장기채권 및 저축의 만기와 분리과세 세율 인하방침
은 보류.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