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안전사고 보상 최고한도 폐지 추진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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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생안전사고 보상제도와 관련, 현행 민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
는 시.도별 공제회가 "보상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보상이 어렵고
시.도별 보상한도액도 달라 지역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현
행 보상한도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총리행조실 관계자는 30일 "학생안전사고발생에 따른 사고책임과 배상문제
등을 놓고 학부모 교사 학교간 갈등과 불신이 증폭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
서 "시.도별 보상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중대사고의 경우에도 충분한 보
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보상한도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
다.
정부는 이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과 예산지원의 법적근거 및 확
대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손상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1일자).
는 시.도별 공제회가 "보상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보상이 어렵고
시.도별 보상한도액도 달라 지역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현
행 보상한도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총리행조실 관계자는 30일 "학생안전사고발생에 따른 사고책임과 배상문제
등을 놓고 학부모 교사 학교간 갈등과 불신이 증폭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
서 "시.도별 보상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중대사고의 경우에도 충분한 보
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보상한도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
다.
정부는 이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과 예산지원의 법적근거 및 확
대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손상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