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기업도 자격증 발급한다' ..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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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일반기업등 민간기관에서도 정부의 인증을 받아 국가 자격증
과 같은 효력을 갖는 기술및 기능자격증을 발급할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30일 각종 자격증을 민간기관에서 발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격기준법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등이 4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상반기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하반기부터 민간기업 등도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상반기중 민간의 발급자격에 대한 평가.인증업무를 전담
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을 정부출연으로 설립키로 했다.
이를위해 내달중 능력개발원 설립준비위원회가 설치된다.
민간의 자격증제도는 그동안 국가에서만 발급해왔던 각종 자격증을 민간기
업이나 단체 개인등이 관리 운영할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앞으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어학 컴퓨터 대인관계 능력측정 등 직업기초소양을 측정해 자격증을 발
급하는 "직업능력평가제도"도 능력개발원설립과 동시에 도입된다.
직업능력평가제가 실시될 경우 각기업체에선 신입사원채용및 인사고과때 이
평가자료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또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학교교육 프로그램이 상호 연계
될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을 대학학점으로 인정될수 있도록 각대학에 권고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간기업들이 기술자격증등을 발급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4월1일부터 발효되는 자격기준법 등에 명시돼 있지만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자격증 발급을 하려면 각 법안의 시행령 제정작업이 끝나고 능력개발원이 설
립될 오는 7월부터 현실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주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1일자).
과 같은 효력을 갖는 기술및 기능자격증을 발급할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30일 각종 자격증을 민간기관에서 발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격기준법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등이 4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상반기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하반기부터 민간기업 등도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상반기중 민간의 발급자격에 대한 평가.인증업무를 전담
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을 정부출연으로 설립키로 했다.
이를위해 내달중 능력개발원 설립준비위원회가 설치된다.
민간의 자격증제도는 그동안 국가에서만 발급해왔던 각종 자격증을 민간기
업이나 단체 개인등이 관리 운영할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앞으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어학 컴퓨터 대인관계 능력측정 등 직업기초소양을 측정해 자격증을 발
급하는 "직업능력평가제도"도 능력개발원설립과 동시에 도입된다.
직업능력평가제가 실시될 경우 각기업체에선 신입사원채용및 인사고과때 이
평가자료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또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학교교육 프로그램이 상호 연계
될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을 대학학점으로 인정될수 있도록 각대학에 권고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간기업들이 기술자격증등을 발급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4월1일부터 발효되는 자격기준법 등에 명시돼 있지만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자격증 발급을 하려면 각 법안의 시행령 제정작업이 끝나고 능력개발원이 설
립될 오는 7월부터 현실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주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