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약수를 생수병에 넣어 식당 등에 공급하는 등 생수 유통질서
문란 사범이 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가짜 생수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등 생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환경부는 전국 시.도에 먹는샘물 관리 강화 지침을 시달하고 가짜 생
수를 이용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위생감시때 먹는물 공급실태
와 계통추적조사를 실시,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환경부는 또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가 직접 약수나 지하수를 길어 생수
병에 담아 손님에게 내놓는 행위도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