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 대주주 70%로 .. 금개위 확정 18개 단기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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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위원회는 30일 제14차 전체회의를 갖고 금융산업 개편을 위한
18개 단기개혁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 통화관리체계및 운용방식
=통화지표 금리 환율 등을 통화 중간지표로 관리.
개방으로 단기 투기성자금이 들어올 것에 대비, 조기경보체제를 갖추고
중앙은행스와프 외환거래세 가변예치의무제 등 정책수단도 모색.
<> 중소기업 지원
=보조금적 성격의 금융지원 대신 재정자금을 이용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공공관리기금의 중소기업 금융채 인수 등 중소기업 지원비중 확대.
신용보증기관에 정부출연을 늘리며 신용도 신용기간 보증금액 등에 따라
보증료를 차등화하고 부분보증제도를 활성화.
<> 금융저축 증대
=국채 만기구조를 다양화함으로써 금융저축 수단의 다양화 모색.
기업연금제도 도입도 검토.
근로자 우대저축의 불입한도및 가입대상 확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기간 하향 조정.
<> 신용정보유통 활성화
=정책당국이 지정한 금융권별 공공기관들이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민간신용정보업자가 판매기관이 되도록 체제를 정비.
장기적으로는 민간성격의 신용정보기관을 육성.
<>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부실자산에 대한 공시 강화.
부실자산은 금융기관이 자체 정리하되 재원조달방안 등 구체적인 부실자산
정리조치는 중.단기로 구분해 추진.
<> 금융행정기능 활성화
=금융행정기관에 출자한 금융기관들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수 있는
여건 마련.
금융행정기관이 소관 금융기관들로부터 걷는 분담금및 수수료를 합리화,
금융기관의 행정비용 부담을 완화.
<> 여신관리 개선
=현행 여신한도(바스켓) 관리제도를 폐지하고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를 도입
하되 한도표준비율은 국제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여신축소로 인한 자금난
방지.
주거래은행제도를 폐지해 은행과 기업간 자율적인 주거래은행제도로 운용.
<> 해외금융 규제완화
=직접적인 현금도입이 수반되지 않는 해외금융에 대해 규제완화 가속화.
일반기업들에 대해 은행을 제외한 해외금융업 진출을 즉시 허용하고 은행업
진출은 추후 중장기과제로 검토.
<>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신기술금융사와 창투사의 진입규제나 자산운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업무영역을 확대, 벤처금융을 활성화.
중소기업 외화대출을 늘리고 중소기업 보증채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조기에
허용.
중소기업 발행 회사채에 대한 만기규제를 폐지하고 법인세법상의 공기업
개념도 넓혀 중소기업들의 직접금융을 활성화.
<> 금융관행 개선
=구속성예금을 해소하기 위해 여신금리 자유화 정착여건 조성.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막기 위한 감독기구의 감독.감시기능 강화.
담보대출관행이 개선되도록 여신전문금융기관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여신시장내 경쟁을 촉진.
<> 금융규제 완화의 실질적 정착
=법령의 규제조항을 명료화하고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도록 금지.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대상이 되는 카르텔을 대폭 축소하고 사업자단체로의
위임 축소.
"규제심판소" 세워 한시적으로 운영.
"원칙자유, 예외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한시조항(SUNSET CLAUSE)을
명시토록 의무화.
인허가제는 되도록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
법적 근거없는 행정지도나 인사.조직 등에 대한 경영간섭을 금지.
<> 금리및 수수료 자유화
=제4단계 금리자유화의 조기 실시.
보험사의 이자배당을 98년 4월부터 허용.
<> 금융기관 내부경영 효율화
=자금조달 운용 상품개발 영업지역 점포설치 배당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
은행의 BIS(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나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관리제도와 같은 건전성 규제제도를 도입.
<>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5대 계열기업군의 비상임이사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
동일계열의 비상임이사 참여는 1개 은행으로 한정.
당해 은행여신규모(차입규모)가 상위 1~5위에 해당하는 계열기업군은 제외.
은행감독원 등 감독기관및 소속기관에서 문책경고를 받은 자는 은행임원
선임자격을 영구히 제한.
비상임이사회 구성을 대주주 70%, 공익대표 30%로 대주주 참여 확대.
<>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
=직접 겸업및 자회사방식의 상호 진출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의 겸업화를
확대.
증권 종금 투신 등의 증권관계기관은 종합투자회사로의 발전을 유도.
<> 금융전산망 접속.이용 확대
=비은행 금융기관과 은행공동망과의 접속을 넓히고 비은행금융기관과 모든
은행의 실시간 거래 시스템을 개발.
<> 서민금융기관의 체제 개선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중앙기구에 지급결제 수표 발행 등 일부 은행업무를
허용.
상근조합장제를 실시하고 안전기금을 확충.
<> 여신전문금융기관 제도 개선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벤처금융에 대한 법체계를 통합하고 업무
규제를 철폐하며 등록제를 채택.
신용카드는 인가제 유지.
벤처금융(신기술사업금융)의 세제혜택을 넓히고 지분투자 의무비율도 설정.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1일자).
18개 단기개혁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 통화관리체계및 운용방식
=통화지표 금리 환율 등을 통화 중간지표로 관리.
개방으로 단기 투기성자금이 들어올 것에 대비, 조기경보체제를 갖추고
중앙은행스와프 외환거래세 가변예치의무제 등 정책수단도 모색.
<> 중소기업 지원
=보조금적 성격의 금융지원 대신 재정자금을 이용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공공관리기금의 중소기업 금융채 인수 등 중소기업 지원비중 확대.
신용보증기관에 정부출연을 늘리며 신용도 신용기간 보증금액 등에 따라
보증료를 차등화하고 부분보증제도를 활성화.
<> 금융저축 증대
=국채 만기구조를 다양화함으로써 금융저축 수단의 다양화 모색.
기업연금제도 도입도 검토.
근로자 우대저축의 불입한도및 가입대상 확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기간 하향 조정.
<> 신용정보유통 활성화
=정책당국이 지정한 금융권별 공공기관들이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민간신용정보업자가 판매기관이 되도록 체제를 정비.
장기적으로는 민간성격의 신용정보기관을 육성.
<>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부실자산에 대한 공시 강화.
부실자산은 금융기관이 자체 정리하되 재원조달방안 등 구체적인 부실자산
정리조치는 중.단기로 구분해 추진.
<> 금융행정기능 활성화
=금융행정기관에 출자한 금융기관들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수 있는
여건 마련.
금융행정기관이 소관 금융기관들로부터 걷는 분담금및 수수료를 합리화,
금융기관의 행정비용 부담을 완화.
<> 여신관리 개선
=현행 여신한도(바스켓) 관리제도를 폐지하고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를 도입
하되 한도표준비율은 국제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여신축소로 인한 자금난
방지.
주거래은행제도를 폐지해 은행과 기업간 자율적인 주거래은행제도로 운용.
<> 해외금융 규제완화
=직접적인 현금도입이 수반되지 않는 해외금융에 대해 규제완화 가속화.
일반기업들에 대해 은행을 제외한 해외금융업 진출을 즉시 허용하고 은행업
진출은 추후 중장기과제로 검토.
<>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신기술금융사와 창투사의 진입규제나 자산운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업무영역을 확대, 벤처금융을 활성화.
중소기업 외화대출을 늘리고 중소기업 보증채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조기에
허용.
중소기업 발행 회사채에 대한 만기규제를 폐지하고 법인세법상의 공기업
개념도 넓혀 중소기업들의 직접금융을 활성화.
<> 금융관행 개선
=구속성예금을 해소하기 위해 여신금리 자유화 정착여건 조성.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막기 위한 감독기구의 감독.감시기능 강화.
담보대출관행이 개선되도록 여신전문금융기관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여신시장내 경쟁을 촉진.
<> 금융규제 완화의 실질적 정착
=법령의 규제조항을 명료화하고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도록 금지.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대상이 되는 카르텔을 대폭 축소하고 사업자단체로의
위임 축소.
"규제심판소" 세워 한시적으로 운영.
"원칙자유, 예외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한시조항(SUNSET CLAUSE)을
명시토록 의무화.
인허가제는 되도록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
법적 근거없는 행정지도나 인사.조직 등에 대한 경영간섭을 금지.
<> 금리및 수수료 자유화
=제4단계 금리자유화의 조기 실시.
보험사의 이자배당을 98년 4월부터 허용.
<> 금융기관 내부경영 효율화
=자금조달 운용 상품개발 영업지역 점포설치 배당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
은행의 BIS(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나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관리제도와 같은 건전성 규제제도를 도입.
<>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5대 계열기업군의 비상임이사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
동일계열의 비상임이사 참여는 1개 은행으로 한정.
당해 은행여신규모(차입규모)가 상위 1~5위에 해당하는 계열기업군은 제외.
은행감독원 등 감독기관및 소속기관에서 문책경고를 받은 자는 은행임원
선임자격을 영구히 제한.
비상임이사회 구성을 대주주 70%, 공익대표 30%로 대주주 참여 확대.
<>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
=직접 겸업및 자회사방식의 상호 진출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의 겸업화를
확대.
증권 종금 투신 등의 증권관계기관은 종합투자회사로의 발전을 유도.
<> 금융전산망 접속.이용 확대
=비은행 금융기관과 은행공동망과의 접속을 넓히고 비은행금융기관과 모든
은행의 실시간 거래 시스템을 개발.
<> 서민금융기관의 체제 개선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중앙기구에 지급결제 수표 발행 등 일부 은행업무를
허용.
상근조합장제를 실시하고 안전기금을 확충.
<> 여신전문금융기관 제도 개선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벤처금융에 대한 법체계를 통합하고 업무
규제를 철폐하며 등록제를 채택.
신용카드는 인가제 유지.
벤처금융(신기술사업금융)의 세제혜택을 넓히고 지분투자 의무비율도 설정.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