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뚜렷한 사람을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없이도 최고 6개월까지
강제 입원시킬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없이도 강제 입원시킬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종류 등을 규정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을
제정, 31일자로공포했다.

복지부는 이 기준에서 강제입원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신병으로
인해 의식장애가 심하거나 망상 또는 환각에 의해 행동이 지배당해
자신이나 타인에 위해를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등으로 강제입원 대상을
엄격히 규정했다.

기준에 따르면 <>현실판단 능력이 심하게 손상돼 예측불가능한 행동의
가능성이높은 상태 <>심한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 자해 가능성이
높은 상태 <>정신병증상으로 극도로 흥분, 난폭한 행동을 하는 상태 등의
환자도 강제입원시킬수 있다.

아울러 이같은 상태의 원인이 되는 <>정신분열상태 <>기분장애중 조증
또는 우울상태 <>술 또는 습관성 물질 복용으로 인한 정신장애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 <>기타 정신병적 상태 등 5가지 정신질환으로 제한했다.

이같은 기준 마련에 따라 정신보건법에 정해져 있는 평가입원 즉,
강제 입원을 실질적으로 실시할수 있게 됐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