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즈법 (Williams Act)과 그 수정법 (Williams Amendment),
클레이튼법 (Clayton Act), 셔먼법 (Sherman Act) 등은 미국의 기업 인수.
합병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M&A 관련 법규들이다.

1997년 4월1일, 바로 오늘은 한국에서도 M&A 관련 법규들이 대폭적으로
정비.시행되는 날이다.

우리나라의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관련 법규로는 상법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및 관련규정, 세법 외자도입법 및 외국환관리규정 그리고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기업 인수.합병 시장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 법규는 이날부터
발효되는 증권거래법 200조 즉 대량 주식소유 제한규정의 폐지이다.

이로써 상장주식의 10%이상 취득시 요구되었던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제도가 소멸되었다.

따라서 향후 M&A는 시장 기능에 의해 확산될 것이다.

한편 의무 공개 매수 제도의 도입으로 무분별한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제동과 대주주의 경영권 횡포 방지를 꾀하고 있다.

또한 새 공정거래법은 경쟁 제한적인 기업 결합에 대해서 그 금지
대상을 모든 회사로 확대하고 신고대상을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회사로하여 우리의 경제규모를 반영하였다.

요컨대 새로운 M&A 관련 법규들이 비록 일부 조항에서는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경영전략의 한 수단으로 M&A가 새롭게 정착되고 나아가 국내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개정된 상법 및 외자도입법 등에 이어 상속 및 증여세 부분과
자본 이득과세의 공정성.형평성 부분에 대한 세법상의 새로운 정리로
국내 M&A관련 법규의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어려워져만 가고 있는 우리 현실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이
많은 요즈음, 책임 소재의 명확화를 위해 우리도 M&A 관련 법률에 법의
제안자의 이름을 명기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