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라 .. 박성상 <동아시아경제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성상 < 동아시아경제연 원장 >
최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평가대상 46개국중 31위로 떨어진 것으로
보도됐다.
가뜩이나 한보비리와 국제수지적자누적에 가슴아파하던 국민에게 새로운
충격을 안겨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경쟁력 실추원인은 여러가지로 분석될 수 있으나 그중 금융의
국가경쟁력이 43위라는 데는 금융인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다.
금융의 뒷받침없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오늘과 같은 경이적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 자문해 보면 그답은 명백하다.
필자는 한보비리가 일어난 것은 금융자율화라는 명분하에 중앙은행의
금융통제권한을 축소해온 제도의 잘못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에 따라 중앙은행은 금통위여신규정으로 운전자금은 3개월매출액의
70%만 융자하도록 되어있다.
과다여신을 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이다.
시설자금은 시설을 제공한 기업체에 직접 지불하게 하여 한보와 같이
본래의 융자목적이외에는 자금을 허용할 수 없게 해놓고 있다.
그 이유는 은행예금은 국민의 소중한 금융자산이며 이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은행이 한보비리에서 밝혀진 것 같은 스타일의 융자를 할
수 없게 규정으로 막아놓고 있다.
은행이 부실대출해서 은행이 망하면 국민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의 예금자원은 국민경제발전을 위해서 은행에 유효하게
사용되어야하기 때문에 한보비리와 같은 터무니없는 융자로 국민이
저축으로 조성한 대출자원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금통위여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은행법에도 같은 취지로 기업도산에 휘말려 은행이 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법27조 동일인대출한도는 은행자본금의 2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장치가 쓸모없는 규정이 된 것은 은행으로
하여금 일반정기예금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신탁예금 금리를 높여서
은행예금이 전부 신탁예금으로 옮겨가게 해놓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신탁예금은 중앙은행여신규정과 은행법 동일인 한도에서 배제해
놓고 있어 은행장마음대로 정치압력에 따라 부실융자가 가능토록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장이 거절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이 배제됨으로써 말 안들으면 목이
달아나는 제도에 잘못이 있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이 중앙은행을 독립시킨 원인이 정치가 금융에 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은행은 국민의 금융재산을 관리하고 금융자원이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유효하게 대출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의 감독하에 둔 것이다.
일본과 영국 등 선진국 역시 은행은 중앙은행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신탁같은
사이비예금을 일반예금으로 바꾸어 중앙은행여신규정과 은행법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한보비리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토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의 추락원인을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용
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가지 고비용구조를 개선하는 대책들이 강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기울고 있는 경제가 되살아 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지 못하고 우울해 하고 있다.
선진제국은 노임이 우리나라보다 3배 비싸도 자본의 비용 즉 금리를
일본은 연 2.1% 미국은 5%수준을 유지함으로서 싼 금리의 자본을 빌려 값이
비싸진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투자로 생산성을 높이고 심지어는 로봇이
로봇을 생산하는 무인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니 비싼노임을 탓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3%~15%의 고금리때문에 비싸진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다.
고비용중 가장 손쉽고 당장이라도 인하할 수 있는 것이 금리다.
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6%대로 낮추면 필자가 아는 기업중 작년에 약
100억원의 적자기업이 400억원의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금리인하가 현재 소문이 자자한 한개기업을 소생시킬 뿐 아니라
흑자로 기업자금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일년정기예금 금리를 연0.6%로 인하해도 은행예금을 인출해서
집에다 둔다는 말은 없고 은행예금은 늘고 있다.
고물류비용은 일본이 한 것처럼 국채를 발행해서 통화량의 발행증가없이
국민저축자금에서 빌려 SOC투자를 해온 예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채발행으로
SOC 건설자금을 조달하면 될 것이다.
이때 금리가 현재와 같이 13%라면 금리부담이 SOC투자가 가능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금리를 6%대로 인하해야 국채발행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금리인하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채발행으로 SOC건설이 촉진되면
고금리, 고물류비용구조를 동시에 해결하고 국민이 겪고 있는 교통체증에
따른 고통도 줄여주는 일금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저가는 이용가능토지를 많이 공급함으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작가능면적은 전국토의 25%에 불과하다.
택지는 5%도 안될 것이다.
영국은 평지가 많기 때문에 경작가능면적은 전국토의 60%에 달하고 택지는
15%가 넘는다는 것이다.
영국사람들은 도시에서는 평균 300평의 대지에 집을 짓고 500평짜리
시골집에서 철도로 한시간만에 런던직장에 출근한다.
우리는 지금 노임타령, 금리타령, 땅값타령, 물류비용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1986년부터 국제수지 흑자때 환율을 700원대1불로 만들어 수출기업의
수입은 감소시키고 금리자율화로 대출금리는 10%에서 20%로 인상함에 따라
수출기업은 수입은 줄고 생산비는 증가하는 협공에 시달려 경쟁력을
상실했고 수출부진으로 국제수지 적자가 가속화를 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책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
최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평가대상 46개국중 31위로 떨어진 것으로
보도됐다.
가뜩이나 한보비리와 국제수지적자누적에 가슴아파하던 국민에게 새로운
충격을 안겨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경쟁력 실추원인은 여러가지로 분석될 수 있으나 그중 금융의
국가경쟁력이 43위라는 데는 금융인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다.
금융의 뒷받침없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오늘과 같은 경이적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 자문해 보면 그답은 명백하다.
필자는 한보비리가 일어난 것은 금융자율화라는 명분하에 중앙은행의
금융통제권한을 축소해온 제도의 잘못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에 따라 중앙은행은 금통위여신규정으로 운전자금은 3개월매출액의
70%만 융자하도록 되어있다.
과다여신을 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이다.
시설자금은 시설을 제공한 기업체에 직접 지불하게 하여 한보와 같이
본래의 융자목적이외에는 자금을 허용할 수 없게 해놓고 있다.
그 이유는 은행예금은 국민의 소중한 금융자산이며 이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은행이 한보비리에서 밝혀진 것 같은 스타일의 융자를 할
수 없게 규정으로 막아놓고 있다.
은행이 부실대출해서 은행이 망하면 국민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의 예금자원은 국민경제발전을 위해서 은행에 유효하게
사용되어야하기 때문에 한보비리와 같은 터무니없는 융자로 국민이
저축으로 조성한 대출자원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금통위여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은행법에도 같은 취지로 기업도산에 휘말려 은행이 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법27조 동일인대출한도는 은행자본금의 2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장치가 쓸모없는 규정이 된 것은 은행으로
하여금 일반정기예금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신탁예금 금리를 높여서
은행예금이 전부 신탁예금으로 옮겨가게 해놓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신탁예금은 중앙은행여신규정과 은행법 동일인 한도에서 배제해
놓고 있어 은행장마음대로 정치압력에 따라 부실융자가 가능토록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장이 거절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이 배제됨으로써 말 안들으면 목이
달아나는 제도에 잘못이 있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이 중앙은행을 독립시킨 원인이 정치가 금융에 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은행은 국민의 금융재산을 관리하고 금융자원이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유효하게 대출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의 감독하에 둔 것이다.
일본과 영국 등 선진국 역시 은행은 중앙은행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신탁같은
사이비예금을 일반예금으로 바꾸어 중앙은행여신규정과 은행법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한보비리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토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의 추락원인을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용
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가지 고비용구조를 개선하는 대책들이 강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기울고 있는 경제가 되살아 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지 못하고 우울해 하고 있다.
선진제국은 노임이 우리나라보다 3배 비싸도 자본의 비용 즉 금리를
일본은 연 2.1% 미국은 5%수준을 유지함으로서 싼 금리의 자본을 빌려 값이
비싸진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투자로 생산성을 높이고 심지어는 로봇이
로봇을 생산하는 무인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니 비싼노임을 탓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3%~15%의 고금리때문에 비싸진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다.
고비용중 가장 손쉽고 당장이라도 인하할 수 있는 것이 금리다.
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6%대로 낮추면 필자가 아는 기업중 작년에 약
100억원의 적자기업이 400억원의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금리인하가 현재 소문이 자자한 한개기업을 소생시킬 뿐 아니라
흑자로 기업자금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일년정기예금 금리를 연0.6%로 인하해도 은행예금을 인출해서
집에다 둔다는 말은 없고 은행예금은 늘고 있다.
고물류비용은 일본이 한 것처럼 국채를 발행해서 통화량의 발행증가없이
국민저축자금에서 빌려 SOC투자를 해온 예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채발행으로
SOC 건설자금을 조달하면 될 것이다.
이때 금리가 현재와 같이 13%라면 금리부담이 SOC투자가 가능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금리를 6%대로 인하해야 국채발행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금리인하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채발행으로 SOC건설이 촉진되면
고금리, 고물류비용구조를 동시에 해결하고 국민이 겪고 있는 교통체증에
따른 고통도 줄여주는 일금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저가는 이용가능토지를 많이 공급함으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작가능면적은 전국토의 25%에 불과하다.
택지는 5%도 안될 것이다.
영국은 평지가 많기 때문에 경작가능면적은 전국토의 60%에 달하고 택지는
15%가 넘는다는 것이다.
영국사람들은 도시에서는 평균 300평의 대지에 집을 짓고 500평짜리
시골집에서 철도로 한시간만에 런던직장에 출근한다.
우리는 지금 노임타령, 금리타령, 땅값타령, 물류비용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1986년부터 국제수지 흑자때 환율을 700원대1불로 만들어 수출기업의
수입은 감소시키고 금리자율화로 대출금리는 10%에서 20%로 인상함에 따라
수출기업은 수입은 줄고 생산비는 증가하는 협공에 시달려 경쟁력을
상실했고 수출부진으로 국제수지 적자가 가속화를 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책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