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CC 그린피 최고 150% 일방 인상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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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평그룹이 엑스포CC (대표 정성채)를 인수한뒤 회원들에 대한
약속을 저버려 회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엑스포CC를 운영하던 영진건설의 부도로 지난해말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인수한 거평은 엑스포CC를 명문골프장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아래
대대적인 시설투자를 해왔다.
거평은 이 과정에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과중한 세금을 분담하기 위해
회원과 지명인에 대한 그린피를 최고 1백50% 인상하기로 하고, 회원들에
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거평이 인수하기전 회원들은 평일과 주말 할것없이 1만2천원만 내면
라운드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평일 2만5천원, 주말 (공휴일)은 3만원의
그린피를 내야 하는 것.
평일의 경우 1백8%, 주말은 1백50%를 한꺼번에 올린 것이다.
또 회원이 지정하는 지명인 (준회원) 그린피도 평일은 3만6천원에서
6만원, 주말은 3만8천원에서 7만5천원으로 최고 97% 올렸다.
여기에 카트사용료도 3만3천원에서 4만4천원으로 33% 인상했다.
엑스포CC 홍병기 상무는 "엑스포CC를 일류골프장으로 만들고, 과중한
세금으로 허덕이고 있는 골프장을 살리기 위해 그 재원 일부를 회원들에게
분담시킨 것"이라고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회원들은 그러나 골프장측의 이같은 처사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회원 K씨(56)는 "건설초기 회원권 분양이 잘 안될때 골프장측이 내건
조건을 믿고 회원권을 샀는데 지금와서 약속을 번복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주장했다.
엑스포CC (충남 연기군 전의면)를 관할하는 충남도청도 회원들의 이같은
불만을 접수하고 엑스포CC에 그린피 인상을 백지화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
현행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30조에는 "체육시설업을 승계한 자는
체육시설의 등록당시 회원들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
약속을 저버려 회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엑스포CC를 운영하던 영진건설의 부도로 지난해말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인수한 거평은 엑스포CC를 명문골프장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아래
대대적인 시설투자를 해왔다.
거평은 이 과정에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과중한 세금을 분담하기 위해
회원과 지명인에 대한 그린피를 최고 1백50% 인상하기로 하고, 회원들에
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거평이 인수하기전 회원들은 평일과 주말 할것없이 1만2천원만 내면
라운드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평일 2만5천원, 주말 (공휴일)은 3만원의
그린피를 내야 하는 것.
평일의 경우 1백8%, 주말은 1백50%를 한꺼번에 올린 것이다.
또 회원이 지정하는 지명인 (준회원) 그린피도 평일은 3만6천원에서
6만원, 주말은 3만8천원에서 7만5천원으로 최고 97% 올렸다.
여기에 카트사용료도 3만3천원에서 4만4천원으로 33% 인상했다.
엑스포CC 홍병기 상무는 "엑스포CC를 일류골프장으로 만들고, 과중한
세금으로 허덕이고 있는 골프장을 살리기 위해 그 재원 일부를 회원들에게
분담시킨 것"이라고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회원들은 그러나 골프장측의 이같은 처사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회원 K씨(56)는 "건설초기 회원권 분양이 잘 안될때 골프장측이 내건
조건을 믿고 회원권을 샀는데 지금와서 약속을 번복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주장했다.
엑스포CC (충남 연기군 전의면)를 관할하는 충남도청도 회원들의 이같은
불만을 접수하고 엑스포CC에 그린피 인상을 백지화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
현행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30조에는 "체육시설업을 승계한 자는
체육시설의 등록당시 회원들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