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거액여신 결정때 은행장의 참여를 완전 배제한 여신위원회제도를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31일 전무이사 전결권을 초과한 거액여신과 신용도가
낮은 업체에 대한 여신에 대해서는 은행장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여신위원회에서 대출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여신위원회를 주 3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긴급한 여신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제일은행은 여신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을 맡은
전무가 맨 마지막에 발언기회를 갖도록 제한,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