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인 남선물산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려 상장 폐지될 전망이다.

남선물산 관리대리인 최태호씨는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가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공시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