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계열사인 대성자원을 오는 8월1일자로
흡수합병키로 했다고 31일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대성자원 1주당 대성산업 주식 1.6947주이며 1주미만의 단주는
신주 상장일 종가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주당 주식가치는 대성산업이 4만8천8백2원,
대성자원은 8만2천7백5원으로 평가됐다.

대성산업의 합병후 자본금은 2백56억6천만원(5백13만2천1백10주)으로
늘어난다.

합병에 반대하는 대성산업과 대성자원 주주는 오는 5월28일 열릴 예정인
합병승인 주주총회에 앞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대성산업의 대성자원 흡수합병에 따라 31일 전장동안
매매를 정지시킨뒤 이날 후장부터 매매를 재개시켰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