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변칙 상장한 대우자동차판매가 또다시
비상장사인 한독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변칙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자판은 사업다각화를 위해 비상장사인 한독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한다고
31일 공시했다.

한독종합건설 주식에 대우자판 주식이 배정되지 않는 완전흡수합병방식
이다.

합병기일은 7월30일, 승인주총은 5월28일이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할수 있는 매수청구가액은 보통주 1만1천39원
우선주 4천5백11원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한독종합건설은 자본금 50억원의 등록법인으로 지난해 84억원의
매출에 1천4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업체로 합병방식으로 건설업체를
상장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실기업이며 덩치가 작은 한독에 피흡수합병되는 방식으로 우리자동차판매
(대우자판의 전신)가 변칙 상장한데 이어 또 다시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을 합병하면서 상장효과를 거두도록 한 때문이다.

대우자판측은 "인천 송도매립지 개발을 위해서는 건설업 종합면허가 필요해
계열사인 한독종합건설을 합병하게 됐다"고 밝히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
은 주식매수행사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정태웅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