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세일기간이 1일부터 자유화되면서 서울시가 교통대책 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세일기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백화점의 연중세일이 불 보듯 뻔하나
기간중 발생할 인근지역 교통혼잡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계 속성상 세일기간을 서로 맞춰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일수와 시기가 자유화돼 연중 세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백화점
예식장 위락시설 등 특정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해 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법규를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화점협회는 고객에게 주차장 이용권을 발부하는 것은
질높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 고유의 권한이라며 시의 강제적인
유료화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백화점협회 관계자는 "세일기간 자율화로 오히려 세일기간이 분산돼
교통혼잡은 더 줄어 들 것"이라고 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에 건설교통부에 특정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특정
기간동안 유료화하도록 직권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건의해놓은 상태다.

< 김주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