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
제출시한을 넘겨 제출자격을 잃은 대학원 수료생들을 이번 학기부터
한시적으로구제키로 했다.

임희섭 고려대 대학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대학원 학칙개정안이 지난
26일 교육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이 제도를 이번 학기부터 오는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전 학칙에 따르면 입학일을 기준으로 석사는 6년, 박사는 10년
이내에 각각학위논문을 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제출자격을 잃게 돼
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