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공인된 등급평가기관에서 BBB미만의 신용등급을 받은 기업들도
해외금융시장에서 양키본드 등 스트레이트본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일 기업들이 자본재 도입목적으로 해외주식비연계증권을
발행할 경우 BBB이상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한 현행 외국환관리
규정의 관련조항(제 10-80조 1항)을 빠른 시일내 삭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거주자에 한해 외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일반.인근지역 구분 및 수출.내수용 구분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수입연지급기간을 1백80일로 조기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26억달러로 한정됐던 선박등의 국제금융리스규모를
올해에는 30억달러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기업들이 자기 신용도 및 상환능력에 따라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신용등급 제한을
철페하기로 했다"며 "빠르면 이달중순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