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96년부터 지연플레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것을 계기로 각 대회
경기위원회는 플레이를 지연시키는 선수들에 대해 경고없이 즉시 벌타를
부과하고 있다.

물론 유명선수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골프계의 핵으로 부상한 타이거 우즈는 지난 22일 미 PGA투어
베이힐 인비테이셔널대회 2라운드에서 지연플레이를 했다는 이유로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우즈는 이날 6번홀에서 볼이 물에 빠지자 바지가랑이를 걷어부치고 샷을
하느라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

우즈조는 이 바람에 앞조와 간격을 벌리고 말았다.

경기위원회로부터 1차경고를 받은 우즈는 9번홀 티잉그라운드에서
쓸데없이 여유를 부리다 "40초내 티샷완료" 조항을 어겨 결국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경기위원회는 상대가 비록 세계적 선수라 해도 지연플레이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지난달 27일에는 또 재미 한국여자아마추어골퍼 박지은이 지연플레이로
2벌타를 부과받는 불상사가 나타났다.

미 LPGA투어 나비스코 다이나쇼어대회 1라운드.

박지은은 5번홀 (파3)에서 칩샷동작을 몇번씩 하다가 그만 경기위원회로
부터 벌타를 부과받은 것.

선수들은 보통 짧은 어프로치샷을 할때 여러번 연습스윙을 하는 것이
일반화 돼있지만 박의 경우는 바꾼지 얼마 안되는 클럽이라서 연습스윙을
좀 많이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96년 개정시행된 골프규칙은 선수들이 부당하게 플레이를 지연했을때
경고없이 바로 2벌타를 부과할수 있도록 돼있다.

선수들로서는 벌타가 문제가 아니라 벌타를 받고난후가 더 문제가 될수
있다.

벌타를 받은 사실이 뇌리에 남아 잔여경기를 잡치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경기시간이 5시간30분을 초과해도 "인정상" 벌타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돼있으나 그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사실이 앞의 두 예가
증명한 셈이다.

< 김경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