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일부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사업 유망 아파트"로
선정하고 이들 아파트의 중도금을 지역에 따라 1~2차례만 내거나 아예
잔금에 합산시키는 등 분양조건을 대폭 완화, 공급키로 했다.

6회로 나누어 내도록 돼있는 중도금을 원하는 시기에 1~2차례로 분납토록
해 청약자들의 분양초기 자금부담을 덜고 해당기간 이자만큼의 금전적
혜택을 얻는 효과도 있다.

주공이 분양조건을 완화한 지역은 남양 주장현 시흥 시화 의정부 민락 등
수도권 지역과 대전 관저 광주 동림지구 등 지방 미분양아파트들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들은 최근 민영아파트의 분양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지는 지역들인데다 규모도 21~31평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중도금 1회 납부조건으로 전환된 곳은 청주 분평 대구 대곡 대구 성서지역
등에 있는 3천5백21가구의 미분양 아파트들이다.

주택공사는 또 강릉 입암 춘천 퇴계 천안 쌍용 등지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치룬 뒤 입주시 잔금과 함께 중도금 전액을 납입토록
했다.

이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금(분양가의 10%)을 납입한 뒤
융자금을 지원받아 중도금을 1~2회로 나눠내거나 입주때 전세금을 받아
중도금 전액을 납부하면 큰 부담없이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