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 접경에 경마장 건설..내년 착공/2천500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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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지역에서도 말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인근지역에 국내 최대규모의 복합유통단지까지 연계 개발돼 "공원형
경마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마사회는 부산 강서구 범방동과 경남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일대에
남부경기장(가칭)을 공동 운영, 추진키로 합의한 부산시와 경남도의 의견을
수렴키로 확정했다.
한국마사회는 이에따라 2천5백억원대 예산을 투입, 내년말 착공, 2000년
전국체전과 2002년 아시안게임때 승마경기장으로 활용한 뒤 경마장으로
전환할 계획을 마련했다.
이 경마장 건설은 국가적 행사인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최
도시내 국제규모의 승마장 확보는 필수적이고 주경기장 등 다수의 부족한
경기장(17개소) 건립 및 간접시설비 투자 등으로 시재정 압박이 심해질 게
뻔한 만큼 경마장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부산시가 중앙부처에 거듭
진정하고 협조를 요망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시는 서부산권이 그린벨트에 묶여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낙후된
데다 연료단지 생곡쓰레기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집중돼 주민들의
경마장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욕구가 강한 점도 강조했다.
오는 7월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할 경우 세수결함이 연간 8백억원대에
이르는 점을 들어 세수보전 차원에서 부산시와의 경마장 공동유치가
필수적이라는 경남도의 주장도 수용됐다.
부산과 경남도의 합의안에 따르면 50만평의 부지는 부산과 경남지역을
25만평씩 균등하게 편입, 개발된다.
부산쪽에 10만평 규모의 경주로와 관람대, 1천칸의 마사를 건립하고
경남쪽에는 업무동 복지관 승마훈련원을 건립한다는 것.
마사회는 여기에다 시민휴식공간 등도 추가키로 했다.
경남도는 특히 남부경마장과 4km 떨어진 경남 김해시 장유면 일대
27만평에 복합유통단지를 민자유치로 설립키로 하고 오는 9월까지 실시
설계를 끝낸 뒤 10월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가기로 확정했다.
토지 조성공사비로 9백50억원, 상업시설 조성비로 무려 1조원을
투입한다는 것.
양 자치단체는 또 경전철을 비롯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다음달
말께 문화체육부의 최종승인이 나는 즉시 마권세 균등배분을 위해 지방세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승마경기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하고 실시설계 등도 들어갈 계획이다.
남부경마장의 연간매출액은 연간 1조원으로 마권세는 매출액의 10%인
1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게 자치단체의 추산.
따라서 부산시와 경남도에 할당되는 세수입은 5백억원씩.
과천경마장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2조3천억원으로 마권세가 매출액의
10%인 2천3백억원이나 된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당초 경주지역에 먼저 경마장을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경마장 예정지역이 문화재 발굴이 추진돼 5년후에나 본격 조성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남부경마장의 경제성은 더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부산=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
특히 인근지역에 국내 최대규모의 복합유통단지까지 연계 개발돼 "공원형
경마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마사회는 부산 강서구 범방동과 경남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일대에
남부경기장(가칭)을 공동 운영, 추진키로 합의한 부산시와 경남도의 의견을
수렴키로 확정했다.
한국마사회는 이에따라 2천5백억원대 예산을 투입, 내년말 착공, 2000년
전국체전과 2002년 아시안게임때 승마경기장으로 활용한 뒤 경마장으로
전환할 계획을 마련했다.
이 경마장 건설은 국가적 행사인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최
도시내 국제규모의 승마장 확보는 필수적이고 주경기장 등 다수의 부족한
경기장(17개소) 건립 및 간접시설비 투자 등으로 시재정 압박이 심해질 게
뻔한 만큼 경마장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부산시가 중앙부처에 거듭
진정하고 협조를 요망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시는 서부산권이 그린벨트에 묶여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낙후된
데다 연료단지 생곡쓰레기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집중돼 주민들의
경마장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욕구가 강한 점도 강조했다.
오는 7월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할 경우 세수결함이 연간 8백억원대에
이르는 점을 들어 세수보전 차원에서 부산시와의 경마장 공동유치가
필수적이라는 경남도의 주장도 수용됐다.
부산과 경남도의 합의안에 따르면 50만평의 부지는 부산과 경남지역을
25만평씩 균등하게 편입, 개발된다.
부산쪽에 10만평 규모의 경주로와 관람대, 1천칸의 마사를 건립하고
경남쪽에는 업무동 복지관 승마훈련원을 건립한다는 것.
마사회는 여기에다 시민휴식공간 등도 추가키로 했다.
경남도는 특히 남부경마장과 4km 떨어진 경남 김해시 장유면 일대
27만평에 복합유통단지를 민자유치로 설립키로 하고 오는 9월까지 실시
설계를 끝낸 뒤 10월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가기로 확정했다.
토지 조성공사비로 9백50억원, 상업시설 조성비로 무려 1조원을
투입한다는 것.
양 자치단체는 또 경전철을 비롯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다음달
말께 문화체육부의 최종승인이 나는 즉시 마권세 균등배분을 위해 지방세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승마경기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하고 실시설계 등도 들어갈 계획이다.
남부경마장의 연간매출액은 연간 1조원으로 마권세는 매출액의 10%인
1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게 자치단체의 추산.
따라서 부산시와 경남도에 할당되는 세수입은 5백억원씩.
과천경마장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2조3천억원으로 마권세가 매출액의
10%인 2천3백억원이나 된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당초 경주지역에 먼저 경마장을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경마장 예정지역이 문화재 발굴이 추진돼 5년후에나 본격 조성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남부경마장의 경제성은 더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부산=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