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클리닉] 중소기업 지원전용 저금리 세제감면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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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경기불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역시 자금조달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열세인 중소기업들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이 있다.
먼저 기존에 있는 정부(중소기업청)나 관련금융기관등의 중소기업지원
방안들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중소기업청의 자료를 보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난해 1조1천8백44억원에서 올해엔 이보다 27.9% 늘어난
1조5천1백49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예산은 주로 <>중소기업 회생특례 자금지원 <>어음보험제도의
시행 <>중소기업구조개선 지원등에 사용된다.
중소기업회생특례자금지원은 받을 어음의 부도 혹은 거래선의 변경등으로
부도에 직면한 업체중 성장유망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기간은
1년 거치, 2년분할상환이며 대출이자는 연 11.5%이다.
어음보험제도는 물품구매자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부도난 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1백억원이다.
시중은행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상품으로는 국민은행의
내공장마련부금을 들 수 있다.
이 상품은 공장이나 영업매장을 마련할 자금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것으로 대상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필요한 자금을 부금의 5분의 1회차까지 연체없이 납입하면 계약금액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10년이다.
중소기업은행에서는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조업 또는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등에 새로이 설립하는 중소기업이나
설립후 3년이내의 창업기업이 대상이며 융자한도는 운전자금 2억원이내,
시설자금은 5억원이내이다.
한국기술금융의 정보화촉진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대출은 정보통신설비의 구입 개체사업과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기간은 5년, 이율은
6~6.5%이다.
각 사업별 최고 2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산업은행도 올해 중소기업을 시설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다.
시설자금은 원화대출과 외화표시 원화대출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대출비율은 소요자금의 1백%이내이고 대출기간은 10년이내(거치3년포함)
이다.
대출이율은 우대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지며 올 1월 원화우대금리는
11.35%이다.
이러한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이 중기청을 포함한
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등의 지원기관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조건이 까다롭고 운용자금이 한정돼 있어 모든 중소기업이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비교적 금리가 낮고 세제감면등의 혜택이 많은 장점이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엔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등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쉽고 편리한 길이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
이런 때일수록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역시 자금조달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열세인 중소기업들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이 있다.
먼저 기존에 있는 정부(중소기업청)나 관련금융기관등의 중소기업지원
방안들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중소기업청의 자료를 보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난해 1조1천8백44억원에서 올해엔 이보다 27.9% 늘어난
1조5천1백49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예산은 주로 <>중소기업 회생특례 자금지원 <>어음보험제도의
시행 <>중소기업구조개선 지원등에 사용된다.
중소기업회생특례자금지원은 받을 어음의 부도 혹은 거래선의 변경등으로
부도에 직면한 업체중 성장유망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기간은
1년 거치, 2년분할상환이며 대출이자는 연 11.5%이다.
어음보험제도는 물품구매자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부도난 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1백억원이다.
시중은행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상품으로는 국민은행의
내공장마련부금을 들 수 있다.
이 상품은 공장이나 영업매장을 마련할 자금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것으로 대상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필요한 자금을 부금의 5분의 1회차까지 연체없이 납입하면 계약금액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10년이다.
중소기업은행에서는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조업 또는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등에 새로이 설립하는 중소기업이나
설립후 3년이내의 창업기업이 대상이며 융자한도는 운전자금 2억원이내,
시설자금은 5억원이내이다.
한국기술금융의 정보화촉진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대출은 정보통신설비의 구입 개체사업과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기간은 5년, 이율은
6~6.5%이다.
각 사업별 최고 2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산업은행도 올해 중소기업을 시설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다.
시설자금은 원화대출과 외화표시 원화대출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대출비율은 소요자금의 1백%이내이고 대출기간은 10년이내(거치3년포함)
이다.
대출이율은 우대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지며 올 1월 원화우대금리는
11.35%이다.
이러한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이 중기청을 포함한
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등의 지원기관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조건이 까다롭고 운용자금이 한정돼 있어 모든 중소기업이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비교적 금리가 낮고 세제감면등의 혜택이 많은 장점이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엔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등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쉽고 편리한 길이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