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 중기청 - 경영기술지도사회 공동 ]

문) 저희 회사는 충북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로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이용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개방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기술인력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외국인력의 국내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합작 및 설비수출업체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산업유관 공공기관(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만 지정되어 있음)의
추천이 있는 경우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을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94년부터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기술연수협력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중소기업청이 주무부처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연수협력단에서 실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합작 또는 설비수출관련 업체는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그외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을 통하여 외국인연수생을 도입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중앙회 추천 연수생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
조정협의회"에서 국내노동사정을 감안하여 도입규모를 결정하고 도입규모가
결정되면 중앙회에서 주요 일간지에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활용 신청
공고"를 하고 중소기업의 접수를 받아 활용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활용 대상업체는 상시 생산직 종업원수 5인이상
3백인 이하의 중소제조업체(단, 담배제조업 출판업 기록매체복제업은
제외)로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단, 외국인전용공단과 지방중소
기업특별지원지역입주업체는 사업개시 즉시 가능)했으며 공장등록증을
필하고 연수생을 수용할 숙박시설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업체별로 상시생산직종업원수를 기준으로 3명에서 30명까지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업체는 연수생 1인당 30만원의 보증금(귀국후 반환)과 2년간
연수관리비 28만6천원을 부담하게 되며 연수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고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97년2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국 등 13개국에서 7만7백91명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을 1만7천8백11개 중소기업에서 활용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503-7929

[ 도움말 = 신종현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장 >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