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장애인및 국가유공 상이자는 전화통화료의 50%를 감면받는다.

한국통신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및 관련 복지시설 단체 등에 대해
지금까지 20-40%로 차등 적용해온 통화료 감면율을 일괄 50%로 확대해
할인, 복지통신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요금감면 대상장애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이며 부모의 보호를 받는 가족구성원은
혜택이 없다.

기존 감면대상자는 별도 조치없이도 적용되고 신규등록자는 장애인
수첩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관할 전화국에 신청하면 된다.

한통은 이번 감면폭의 확대에 따라 연간 34억원을 추가 부담하게돼
복지통신 요금감면액이 총 1백93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 윤진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