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금융정보] '이자소득세 계산법'..세금우대상품 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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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을 해지할 때 보통세금을 공제한 후의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관심이 큰 반면 정작 통장이나 계산서에 전산으로 찍혀 나오는 세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금융상품은 일반과세되는것외에도 세금이 전혀 없거나 저율과세되는
경우 등 종류가 다양하다.
따라서 자신이 부담하는 세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하는
예금의 종류와 이에 따른 세금부과방법을 알아야 한다.
96년도 이후부터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4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이 종합과세대상이 되므로 예금을 해지할때 거래금융기관
에 미리 내는 원천징수금액이 최종세액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종합과세와 관련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된다.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할때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지않고 소득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총소득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여기에는
상품유형별로 크게 3가지 기준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96년도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종전의 21.5%에서 16.5% (소득세율 15%+소득세율 10%인
주민세율 1.5%)로 인하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실제로 총원천징수액은 정확하게 이자소득의
16.5%에 해당되지 않고 이보다 조금 낮은것이 보통이다.
소득세액은 이자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중 10원미만을
제외하며 주민세는 소득세액에 10%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에서 다시
10원미만을 버린 후 확정되므로 소득세나 주민세 모두에서 작지만
세금감액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소득세액이 1천원미만의 소액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를 기초로하여 발생하는 주민세 역시 성립하지
않게된다.
둘째 96년도부터 종전의 6.5%에서 10.5%로 세율이 인상적용되고 있는
세금우대상품은 일반세율보다는 6% (16.5%-10.5%)의 세금감소효과가 있다.
그런데 세금우대상품의 세율은 일반상품과 달리 소득세와 주민세가
아니라 소득세 (10%)와 농어촌특별세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일반소득세율과 세금우대소득세율과의 차이
(15%-10%=5%)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이다.
세금우대상품은 흔히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는 예금 (1천8백만원),
신탁 (2천만원), 채권 (1천8백만원), 소액보험 (1천8백만원) 등을 말한다.
하지만 원래 비과세상품이었다가 96년도 이후 발생소득에 대해
세금우대상품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은행의 근로자장기저축이나
증권사의 근로자 (장기) 증권저축까지도 넓은 의미에서는 세금우대상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다.
한편 1세대1통장에 한해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가계생활자금저축도
일종의 세금우대상품으로 소득세의 주민세를 합하여 11%의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자의 총금융소득규모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된다.
마지막으로 발생이자소득에 대해 전혀 세금부담이 없어 세전이자 자체가
실수령소득이 되는 비과세상품이 있다.
은행이 취급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은행 투신사 보험사 등의
개인연금저축 및 가계장기저축, 그리고 증권사의 근로자주식저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들은 일정기간이전에
해지하면 대부분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못하고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결국 실제 수령하는 이자소득금액을 크게 하기위해서는 저축상품을
고를때 높은 금리가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하는것 못지않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되는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가입함으로써
세후소득을 극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
관심이 큰 반면 정작 통장이나 계산서에 전산으로 찍혀 나오는 세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금융상품은 일반과세되는것외에도 세금이 전혀 없거나 저율과세되는
경우 등 종류가 다양하다.
따라서 자신이 부담하는 세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하는
예금의 종류와 이에 따른 세금부과방법을 알아야 한다.
96년도 이후부터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4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이 종합과세대상이 되므로 예금을 해지할때 거래금융기관
에 미리 내는 원천징수금액이 최종세액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종합과세와 관련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된다.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할때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지않고 소득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총소득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여기에는
상품유형별로 크게 3가지 기준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96년도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종전의 21.5%에서 16.5% (소득세율 15%+소득세율 10%인
주민세율 1.5%)로 인하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실제로 총원천징수액은 정확하게 이자소득의
16.5%에 해당되지 않고 이보다 조금 낮은것이 보통이다.
소득세액은 이자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중 10원미만을
제외하며 주민세는 소득세액에 10%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에서 다시
10원미만을 버린 후 확정되므로 소득세나 주민세 모두에서 작지만
세금감액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소득세액이 1천원미만의 소액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를 기초로하여 발생하는 주민세 역시 성립하지
않게된다.
둘째 96년도부터 종전의 6.5%에서 10.5%로 세율이 인상적용되고 있는
세금우대상품은 일반세율보다는 6% (16.5%-10.5%)의 세금감소효과가 있다.
그런데 세금우대상품의 세율은 일반상품과 달리 소득세와 주민세가
아니라 소득세 (10%)와 농어촌특별세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일반소득세율과 세금우대소득세율과의 차이
(15%-10%=5%)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이다.
세금우대상품은 흔히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는 예금 (1천8백만원),
신탁 (2천만원), 채권 (1천8백만원), 소액보험 (1천8백만원) 등을 말한다.
하지만 원래 비과세상품이었다가 96년도 이후 발생소득에 대해
세금우대상품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은행의 근로자장기저축이나
증권사의 근로자 (장기) 증권저축까지도 넓은 의미에서는 세금우대상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다.
한편 1세대1통장에 한해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가계생활자금저축도
일종의 세금우대상품으로 소득세의 주민세를 합하여 11%의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자의 총금융소득규모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된다.
마지막으로 발생이자소득에 대해 전혀 세금부담이 없어 세전이자 자체가
실수령소득이 되는 비과세상품이 있다.
은행이 취급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은행 투신사 보험사 등의
개인연금저축 및 가계장기저축, 그리고 증권사의 근로자주식저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들은 일정기간이전에
해지하면 대부분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못하고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결국 실제 수령하는 이자소득금액을 크게 하기위해서는 저축상품을
고를때 높은 금리가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하는것 못지않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되는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가입함으로써
세후소득을 극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