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월 한달간을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공사장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계도키로 하는 한편 이에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건축.토목공사가 활발해지고 있어 도로 야산
공한지 등에 건설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 예상된다면서
쓰레기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장과 대형 공사장 등과 <>하천 도로변 공한지
등 취약지역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에서 다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 단속반을 편성, 활동을 전개하고 관할
경찰서와 연계해 간선도로 검문도 병행할 방침이다.

< 김주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