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과 관련, 군사반란과 내란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앞두고 있던 4성장군 유학성(70)
전의원이 3일 오후 십이지장암으로 숨졌다.

유피고인은 지난해 12월 암4기 진단을 받아 구속집행정지처분을 받고
삼성의료원에 입원중이었다.

형확정전에 사망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기각된다는 형법조항에 따라
유 전의원인에게 적용된 내란및 내란및 군사반란혐의에 대한 판단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사자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형 확정판결을 받기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유피고인은 죽음과 함께 형식상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유 전의원의 죽음을 둘러싼 현실적인 논란은 국립묘지 안장여부.

군단장, 국방부 군수사령관, 안기부장 그리고 3선 의원 경력의 유전의원을
과연 국립묘지에 안장시킬 것인가를 둘러싸고 국방부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12.12당시 당시 육본측 병력동원을 저지하고 5.18당시 시국수습방안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과 함께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전의원을
"구국의 성전"인 국립묘지에 안장시킬 경우 과연 국민정서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더구나 유피고인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과 6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

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유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이 사건관련 다른 장성들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날 저녁 유족이 원할 경우 유 전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키로 결정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정신과 "사자에 대해서는 아무리 관대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군대의 불문율을 존중한 결론이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안부성(68)씨와 유중배씨등 3남1녀.

삼성의료원 영안실, 발인 5일 오전 10시.

(3410)0914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