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당직변호사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기소전 국선변호인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소전 국선변호인제는 변호인 선임비용이 없는 피의자들에게 지금까지
소송단계에서만 선임할 수 있었던 국선변호인을 검찰의 공소제기전 수사
및 영장청구단계에서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함회장은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를 둘러싼 법원 검찰간 논란과 관련,
"최근 구속영장 청구자 수 감소 및 영장기각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속자
수는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구속영장 심사는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