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 우보악지구, 제주시 오라지구, 남제주군 수망지구 등
2백64만7천평 7개지역이 새로운 관광지구로 지정돼 올해부터 본격 개발된다.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변경, 서귀포시 우보악지구, 북제주군
원동지구, 남제주군 미천굴.수망.신흥.토산지구 등 4곳, 제주시 오라지구
등 모두 7곳을 새로운 관광지구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각 지구의 사업시행자들은 올해안에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마치고
사업승인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년이내에 토지매입 등 자금확보문제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사업자선정이 자동취소되도록 해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사업시행자들은 단지기반조성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
예치금으로 납부한 상태다.

모두 1조7천여억원이상의 자금이 투자될 이번 관광지구 개발계획에는
4천6백40여실의 콘도미니엄, 호텔.빌라 1천6백60실 등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비롯 27홀규모 골프장 3곳, 승마장 3곳, 관광목장, 조각공원, 해양
식물원, 마리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 94년말 사업자선정을 마쳤던 3개관광단지 10개지구
개발이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던 것을 감안, 지구내 2/3이상의 토지를 확보한 업체로 사업시행
자격을 제한한 지구지정 이전에 사업자선정을 마쳐 사업지연을 사전에
방지했다.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일대 73만여평의 수망지구 사업자인 우방은 이미
토지매입을 마무리 한 상태이며 제주시 오라동 80여만평의 오라지구개발도
지주인 오라공동목장이 땅을 대고 대형건설업체인 쌍용건설이 시공하는
지주공동방식을 택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현지 업체들이 시행자로 선정된 우보악, 원동, 신흥지구 등도
토지확보가 거의 이뤄져 올해안에 원만히 인허가절차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 김동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5일자).